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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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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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9서식] <개정 2022. 3. 18.> | |||||||||||||
|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특례 적용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❶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⑥ 특례적용대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❷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⑦ 연간운항순톤수산출기준일 | 년 월 일 | ||||||||||||
| ⑧ 용선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⑨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❸ 요건충족 여부(⑩) | |||||||||||||
| ⑧ ≤ [⑨×5] | □ 요건 충족 | ||||||||||||
| ⑧ > [⑨×5] | □ 요건 미충족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건확인서 1부. (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신청인란(①란 내지 ⑤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⑥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3. ⑦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4.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5. 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에 따른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6. ⑩란은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에 ∨표기하고,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 미충족에 ∨표기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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