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63호의26서식] <개정 2026. 3. 20.> | ||||||||||||||||||||||||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 ||||||||||||||||||||||||
| 1. 신청인 현황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거소 | 연락처 | |||||||||||||||||||||||
| 2. 신청 요건 ※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 처리관서 | ( ) 세무서 | 최종 폐업 | 사업자등록번호 | |||||||||||||||||||||
| 폐업일 | ||||||||||||||||||||||||
| 재창업 또는 취업 여부 | 2020. 1. 1. ∼ 2028. 12. 31. 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
| [ ]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하고 있는 자 | [ ]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 ]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료를 연속하여 3개월 납입한 자 ※ 2026. 1. 1.부터 | ||||||||||||||||||||||
| 상호 | 근무처 상호 | 고용보험 연속 납입기간 | 20 년 월 ~ 현재 ( 개월)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개시일 | 취업일 | |||||||||||||||||||||||
| 3. 징수특례 신청 체납액 명세 | ||||||||||||||||||||||||
| 순서 | 세목 | 납부번호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납부기한 | 체납액(원) | ||||||||||||||||||||
| 계 | 내국세 | 농특세 |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 |||||||||||||||||||||
| 1 | ||||||||||||||||||||||||
| 2 | ||||||||||||||||||||||||
| 3 | ||||||||||||||||||||||||
| 4 | ||||||||||||||||||||||||
| 5 | ||||||||||||||||||||||||
| 계 | ||||||||||||||||||||||||
| 4.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기간 : | 승인일로부터 ( )개월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징수곤란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를 승인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개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서,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매출전표, 도급계약서 등 2.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3.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내역(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료 납입 계좌증빙 등 4. 징수곤란 체납액을 증명하는 서류 - 압류된 재산 및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등 계약서 사본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1.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3. 징수특례 신청 체납액 명세"란: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만 적습니다. 3. "세목"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납부번호"란: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5.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