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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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8서식] <개정 2024. 3. 22.> | ||||||||||||||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 ||||||||||||||
| 가. 가업현황 | ||||||||||||||
| 상 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대표이사) | 생년월일 | |||||||||||||
| 개 업 연 월 일 | 업종 | |||||||||||||
|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
| 중소기업 여부 | [ ]해당 [ ]해당안됨 | 상장여부 (상장일) | [ ]상장( . . ) [ ]비상장 | |||||||||||
| 중견기업 여부 | [ ]해당 [ ]해당안됨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 ||||||||||||
| 다. 증여자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가업영위기간 | 대표이사 재직기간 | |||||||||||||
| 최대주주등 여부 | 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등 지분율 | |||||||||||||
| 라. 수증자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증여자와의 관계 |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 |||||||||||||
| 주 소 | (☎ ) | |||||||||||||
| 마.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 | ||||||||||||||
| 수증일 | ㉮ 수량 | 지분율 | ㉯ 단가 | ① 주식 등 가액 (㉮×㉯) | ②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업승계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가업법인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가업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가업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3.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4. "마.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체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을 적습니다. 5. "마.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 ① 주식 등 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6. “마.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 ②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란은 "가업증여 과세특례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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