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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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개정 2025. 3. 21.> | |||||||||
|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 |||||||||
| ❶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❷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❸ 세액공제금액 계산내용 | |||||||||
| ⑥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 (⑨-⑫)×⑪×10% + (⑮-⑱×105%)×⑭×15% ] | |||||||||
|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
|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⑧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⑦÷⑧) | |||||||
|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
| ⑩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⑩÷⑪) | |||||||
| 3.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
| ⑬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⑩) | ⑭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⑮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⑬÷⑭) | |||||||
| 4.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
| ⑯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⑦) | 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⑱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⑯÷⑰)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신청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입니다. 2. ⑥란의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⑮-⑱×105%)×⑭×15%’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보아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3. ⑦, ⑩란의 "임금총액"이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4. ⑧, ⑪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 수 나.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해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라.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5. ⑭, ⑰란의 "근로시간 합계"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를 말합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