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3. 20.> | |||||||||||||
| 세액공제신청서 | |||||||||||||
| ※ 제3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❶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❷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신청 내용 | |||||||||||||
|---|---|---|---|---|---|---|---|---|---|---|---|---|---|
| ⑥ 구 분 | ⑦ 근거법령 | ⑧ 코드 | ⑨ 공제율 | ⑩ 대상세액 | ⑪ 공제세액 | ||||||||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영 제4조제8항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31 |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6조의4제4항 | 14Z | |||||||||||
|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 영 제7조의2제4항 | 14M | |||||||||||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 영 제7조의2제8항 | 18D | |||||||||||
|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7조의2제12항 | 18L | |||||||||||
| 교육기관 무상 기증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7조의2제16항 | 18R | |||||||||||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 영 제7조의2제5항 | 15B |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 영 제9조제14항 | 13L |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 영 제9조제14항 | 10E | |||||||||||
|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 영 제9조제14항 | 13M |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 영 제9조제14항 | 16A |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 영 제9조제14항 | 10D | |||||||||||
|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 영 제9조제14항 | 16B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11조제6항 | 176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11조의3제14항 | 14T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11조의4제12항 | 14U | |||||||||||
|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12조의2제5항 | 18E | |||||||||||
|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12조의2제7항 | 15C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 영 제12조의3제15항 | 18N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등 인수 세액 공제 | 영 제12조의3제15항 | 18P |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영 제17조제5항 | 18H | |||||||||||
|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 영 제21조제13항 | 13W | |||||||||||
|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ㆍ원천기술) | 영 제21조제13항 | 13X | |||||||||||
|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 영 제21조제13항 | 13Y | |||||||||||
| 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 영 제21조제13항 | 13Z | |||||||||||
|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 영 제21조제13항 | 1B1 | |||||||||||
|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ㆍ원천기술) | 영 제21조제13항 | 1B2 | |||||||||||
|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 영 제21조제13항 | 1B3 | |||||||||||
|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 영 제21조제13항 | 1B9 | |||||||||||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22조의11제7항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8I | |||||||||||
|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22조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34 |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22조의2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77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22조의3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4A | |||||||||||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영 제22조의4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42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 ⑥ 구 분 | ⑦ 근거법령 | ⑧ 코드 | ⑨ 공제율 | ⑩ 대상세액 | ⑪ 공제세액 | |
|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22조의5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36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22조의6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35 | ||||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22조의8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4B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22조의9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8B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 영 제22조의10제6항 | 18C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 영 제22조의10제6항 | 1B8 | ||||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22조의11제5항 | 1B7 | ||||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22조의12제5항 | 15A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 14N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26조의2제3항 | 14S |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 영 제26조의3제6항 | 14X |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 영 제26조의3제6항 | 18J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26조의4제17항 | 14Y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26조의5제11항 | 18A |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26조의7제10항 | 18F | ||||
| 통합고용세액공제 | 영 제26조의8제11항 | 18S | ||||
|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 영 제26조의8제11항 | 1B4 | ||||
|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 복귀) | 영 제26조의8제11항 | 1B5 | ||||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27조의3제3항 | 18K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법 제30조의2제4항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4H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법 제30조의4제5항 | 14Q | ||||
|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법 제30조의4제5항 | 18G |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96조의3제8항 | 10B | ||||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99조의11제4항 | 18Q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 영 제104조의5제6항 | 184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 영 제104조의5제6항 | 14J |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104조의14제2항 | 14E | ||||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영 제104조의15제6항 | 1B6 | ||||
|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 영 제104조의20제5항 | 14O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104조의22제3항 | 14P | ||||
|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 법 제104조의18제1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4I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 법 제104조의18제2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4K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 법 제104조의18제4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4R | ||||
|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 영 제104조의27제3항 | 18M |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104조의29제2항 | 10C | ||||
|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영 제104조의32제5항 | 1F1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영 제117조의4제4항 | 14W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법 제126조의7제13항 | 14V | ||||
| 세액공제 합계 | 1A3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3쪽) | |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에 별도로 적습니다. 7. ⑦ 근거법령란에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뜻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개정 2025. 10. 31.> | ||||||||||||
| 투자자산 명세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과 세 연 도 | . . .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
| [ ] 1)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코드 : 131] [ ] 2)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4] [ ] 3)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5] [ ] 4)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6] [ ] 5)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77] [ ] 6)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A] [ ] 7)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8(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4B] [ ] 8)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9(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B] [ ]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코드 : 14N] [ ] 10)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2] [ ]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2항(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L] [ ] 12)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I] [ ] 1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코드 : 13W] [ ] 1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ㆍ원천기술) [코드 : 13X] [ ] 1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코드 : 13Y] [ ] 1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코드 : 13Z] [ ] 1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코드 : 1B1] [ ] 1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ㆍ원천기술) [코드 : 1B2] [ ] 1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코드 : 1B3] [ ] 2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코드 : 1B9] | ||||||||||||
| 2. 투자 자산별 명세 | (단위: 원) | |||||||||||
| ① 투자 자산 종류 | ② 투자자산 소재지 | ③ 투자 적격 여부 | ④ 투자자산 명칭 | ⑤ 투자자산 구입처 | ⑥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일 | ⑦ 투자금액 | ||||||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
| 작 성 방 법 | |||
| 1.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2. 각 과세연도에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 제22조의8, 제22조의9, 제22조의11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2항, 제21조제13항, 제23조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2. 투자 자산별 명세"란: ⑦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적고, 나머지는 합계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4. "① 투자자산 종류"란: 위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에서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13)를 적습니다. * 예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7 5. "② 투자자산 소재지"란: 투자한 곳(투자처)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6. "③ 투자적격 여부"란: 중고품 여ㆍ부, 리스 자산(금융리스 제외)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여부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자체 검토하여 적격 여ㆍ부를 적습니다. 7. "⑦ 투자금액"란: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8.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개정 2021. 3. 16.>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명세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1. 신청인 현황 | ||||||||||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과세연도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④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일반기업 | ||||||||
| 2. 취득한 기술의 종류 | ||||||||||
| [ ] 특허권 | [ ] 실용신안권 | [ ] 기술비법 | [ ] 기술 | |||||||
| 3. 기술취득에 관한 사항 | ||||||||||
| ① 공통 | ||||||||||
| 가.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 ] 여 [ ] 부 | |||||||||
| ② 취득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 ||||||||||
| 가.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 특허번호 | 취득금액 합계 | ||||||||
|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여부 | 등록번호 | 취득금액 합계 | ||||||||
| ③ 취득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 취득금액 합계 | |||||||||
|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 금 액 (원) | 기 준 | 적격 여부 | |||||||
| 500억 원 이하 | [ ] 여 [ ] 부 | |||||||||
|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 금 액 (원) | 기 준 | 적격 여부 | |||||||
| 70억 원 이하 | [ ] 여 [ ] 부 | |||||||||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ㆍ관리 여부 | [ ] 여 [ ] 부 | |||||||||
| ④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외 기업 | ||||||||||
| 가. 특허권 등을 양도한 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 [ ] 여 [ ] 부 | |||||||||
| 나. 특허권 등을 양도한 중소기업의 사업자번호 | ||||||||||
| 작 성 방 법 | ||||||||||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취득한 기술의 종류는 ①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②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③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합니다)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④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취득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 2. 특허번호는 취득한 특허권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3. 등록번호는 취득한 실용신안권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4.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8: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