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69호의9서식] <개정 2020. 3. 13.> | |||||||||||||||||||||||||
| 노후자동차 교체 환급(공제) 신청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
| 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③상호(법인명) | |||||||||||||||||||||||||
| ④주소(본점 소재지) | |||||||||||||||||||||||||
| ⑤제조(판매)장 소재지 | ⑥사업자등록번호 | ||||||||||||||||||||||||
| ⑦거래 은행 | 은행 지점 | ⑧계좌번호 | |||||||||||||||||||||||
| 신청 내용 | |||||||||||||||||||||||||
| ⑨품명 | ⑩수량 | ⑪단가 | ⑫차대번호 | 기납부 세액 | 노후차 교체 감면후 세액 | ||||||||||||||||||||
| ⑬수입신고번호 | ⑭개별소비세 | ⑮교육세 | ⑯개별소비세 | ⑰교육세 | |||||||||||||||||||||
| ⑱환급ㆍ공제 여부 | ⑲개별소비세 환급(공제)액(⑭-⑯) | ⑳교육세 환급(공제)액(⑮-⑰) | ㉑합계액 (⑲+⑳) | ||||||||||||||||||||||
| ㉒환급(공제)사유발생연월일 | 년 월 일 | ||||||||||||||||||||||||
| 환급(공제) 물품의 반출자 | ㉓성명(대표자) | 환급(공제) 물품의 반입자 | ㉗성명(대표자) | ||||||||||||||||||||||
| ㉔상호(법인명) | ㉘상호(법인명) | ||||||||||||||||||||||||
| ㉕주소(본점소재지) | ㉙주소(본점소재지) | ||||||||||||||||||||||||
| ㉖반출장소 | ㉚반입장소 | ||||||||||||||||||||||||
|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위 금액을 환급(공제)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판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승용자동차 구매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2.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3.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내제조 승용자동차인 경우)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1.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인 경우)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1. "⑱ 환급ㆍ공제 여부"란에는 환급신청 시는 "환급", 공제신청 시는 "공제"라고 적습니다. 2.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 신청기한: 신차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되지 않은 국내제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 시 함께 신청합니다.) 3.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세무서 및 세관에 이미 납부한 승용자동차만 신청합니다. 4.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환급(공제)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업자가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의 인감날인을 받고,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