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8서식] <신설 2024. 3. 22.> | |||||||||||||||||||
|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 |||||||||||||||||||
| ①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②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③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⑩ + ⑭) | |||||||||||||||||||
| 가. 내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⑩) | |||||||||||||||||||
| ⑥대상국 | ⑦투자 또는 출자 금액 | ⑧광업권ㆍ조광권 평가금액 | ⑨공제대상 금액 | ⑩ 공제세액 (= ⑨×3/100) | |||||||||||||||
| 광업권ㆍ조광권의 취득 | |||||||||||||||||||
| 외국법인에 출자 | |||||||||||||||||||
| 나.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⑭) | |||||||||||||||||||
| ⑥대상국 | ⑦투자 또는 출자 금액 | ⑧광업권ㆍ조광권 평가금액 | ⑪출자 또는 대여금액 | ⑫투자비율 | ⑬공제대상금액 | ⑭ 공제세액 (=⑬×3/100) | |||||||||||||
| 광업권ㆍ조광권의 취득 | |||||||||||||||||||
| 외국법인에 출자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6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1. "⑥대상국"란: 광업권ㆍ조광권의 소재지나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소재국을 적습니다. 2. "⑦투자 또는 출자 금액"란: 광업권ㆍ조광권을 취득하거나 외국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⑪출자 또는 대여금액"란: 내국인이 외국자회사에 투자(출자, 대여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⑧광업권ㆍ조광권 평가금액"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소유한 광업권ㆍ조광권의 평가금액을 적습니다. 4. "⑨공제대상금액"란: "⑦투자 또는 출자 금액"란과 "⑧광업권ㆍ조광권 평가금액"란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5. "⑫투자비율"란: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6. "⑬공제대상금액"란: ⑦, ⑧, ⑪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⑫을 곱한 금액[Min(⑦, ⑧, ⑪) × ⑫]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