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
표 13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26. 3. 20.> | ||||||||||||||||||||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
| 구 분 계정 과목 | 자체 연구개발비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재료비 등 | |||||||||||||||||||
| 인원 | ⑥ 금액 | 건수 | ⑦ 금액 | 건수 | ⑧ 금액 | |||||||||||||||
| 합 계 | ||||||||||||||||||||
| 구 분 계정 과목 | 기타 연구개발비 | 인력개발비 | ⑪ 총 계 (⑥+⑦+⑧+⑨+⑩) | |||||||||||||||||
| 건수 | ⑨ 금액 | 건수 | ⑩ 금액 | |||||||||||||||||
| 합 계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 ||||||||||||||||||||
| ⑫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⑪) | ⑬ 직전 4년 발생액 계 (⑭+⑮++) | . . ~ . . ⑭ (직전 1년) | . . ~ . . ⑮ (직전 2년) | . . ~ . . (직전 3년) | . . ~ . . (직전 4년) | |||||||||||||||
|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⑬/4) |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⑭+⑮+)/3] |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⑭+⑮)/2] | ||||||||||||||||||
| 증가발생액 (⑫-⑭) | ||||||||||||||||||||
| 공제세액 | ||||||||||||||||||||
|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 중소기업 | 대상금액(=⑪) | 공제율 | 공제세액 (×) | ||||||||||||||||
| 25% |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 대상금액(=⑪) | 유예기간 종료연도 |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 | 공제율 | 공제세액 (×) | |||||||||||||||
| 종료 이후 1~3년차 20%(15%) 종료 이후 4~5년차 15%(10%) | ||||||||||||||||||||
| 중견기업 | 대상금액(=⑪) | 공제율 | 공제세액 (×) | |||||||||||||||||
| 8% | ||||||||||||||||||||
| 일반기업 | 대상금액(=⑪) | 공제율 | 공제세액 (×) | |||||||||||||||||
| 기본율 | 추가 | 계 (+) | ||||||||||||||||||
| 0% | ||||||||||||||||||||
| 증가발생금액 공제 (직전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⑭<⑱ 경우 공제 제외) | 대상금액(=) | 공제율 | 공제세액 (×) | *공제율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25% | ||||||||||||||||
| % | ||||||||||||||||||||
|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 중소기업 (와 중 선택) |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와 중 선택) | ||||||||||||||||||||
| 중견기업(와 중 선택) | ||||||||||||||||||||
| 일반기업(과 중 선택)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❺ 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연구ㆍ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 ||||||||||||||||
| 구분 | 출연금 교부처 | 관련 법령 | 수령일 | 수령금액 |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
|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 ||||||||||||||||
| 구분 | 인정일 (고시일) | 취소일 | 연구개발 인력 | |||||||||||||
| 계 |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 기 타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 성 방 법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⑥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ㆍ2)(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의 비용을 적습니다. 3. 재료비 등의 "⑦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3)ㆍ4)ㆍ5)ㆍ6)의 비용을 적습니다. 4.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의 "⑧ 금액"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의 비용을 적습니다. 5. 기타 연구개발비의 "⑨ 금액"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을 적습니다. 6. 인력개발비의 "⑩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 비용을 적습니다. 7.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의 “ 공제율”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20%, 3년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까지는 괄호 안의 공제율을 적습니다. 8. 공제율의 " 추가"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2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9. ❺, ❻의 "구분"란: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0. "❺ 출연금 등 수령명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1.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별지 제3호서식(2)] <개정 2026. 3. 20.> |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 |||||||||||||||||||||||||||||||
| (앞쪽)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
| 구 분 기술명 | 계정과목 | 자체 연구개발비 |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 ⑨ 기타 연구개발비 | ⑩ 합계 (⑥+⑦+⑧+⑨) | ||||||||||||||||||||||||||
|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⑦ 재료비 등 | ||||||||||||||||||||||||||||||
| 합 계 | |||||||||||||||||||||||||||||||
| 공제세액 | |||||||||||||||||||||||||||||||
|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 중소기업 | ⑪ 대상금액 (=⑩) | 공 제 율 | ⑮ 공제세액 (⑪×⑭) | |||||||||||||||||||||||||||
| ⑫ 기본율 | ⑬ 추가 | ⑭ 계 (⑫+⑬) | |||||||||||||||||||||||||||||
| 30% | |||||||||||||||||||||||||||||||
| 중소기업 외의 기업 | ⑯ 대상금액 (=⑩) | ⑰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도 | 공 제 율 | 공제세액 (⑯×⑳) | |||||||||||||||||||||||||||
| ⑱ 기본율 | ⑲ 추가 | ⑳ 계 (⑱+⑲) | |||||||||||||||||||||||||||||
| 20% 또는 25% | |||||||||||||||||||||||||||||||
| ❺ 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연구ㆍ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 |||||||||||||||||||||||||||||||
| 구분 | 출연금 교부처 | 관련 법령 | 수령일 | 수령금액 |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
|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 |||||||||||||||||||||||||||||||
| 구분 | 인정일 (고시일) | 취소일 | 연구개발 인력 | ||||||||||||||||||||||||||||
| 계 |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 기 타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전담부서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ㆍ시약류 구입 명세서, 소프트웨어ㆍ서체ㆍ 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그 밖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ㆍ2)[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의 비용을 적습니다. 3. "⑦ 재료비 등"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3)ㆍ4)ㆍ5)ㆍ6)의 비용을 적습니다. 4.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의 비용을 적습니다. 5. "⑨ 기타 연구개발비"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을 적습니다. 6. "⑬, ⑲ 추가"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7. "⑱ 기본율"란: 20%(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25%)를 적습니다. 8. ❺, ❻의 "구분"란: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9. "❺ 출연금 등 수령명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0.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별지 제3호서식(3)] <개정 2026. 3. 20.> | (앞쪽) |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
| 구 분 기술명 | 계정과목 | 자체 연구개발비 |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 ⑨ 기타 연구개발비 | ⑩ 합계 (⑥+⑦+⑧+⑨) | |||||||||||||||||||||||||||
|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⑦ 재료비 등 | |||||||||||||||||||||||||||||||
| 합 계 | ||||||||||||||||||||||||||||||||
| 공제세액 | ||||||||||||||||||||||||||||||||
|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 중소기업 | ⑪ 대상금액 (=⑩) | 공 제 율 | ⑮ 공제세액 (⑪×⑭) | ||||||||||||||||||||||||||||
| ⑫ 기본율 | ⑬ 추가 | ⑭ 계 (⑫+⑬) | ||||||||||||||||||||||||||||||
| 40% | ||||||||||||||||||||||||||||||||
| 중소기업 외의 기업 | ⑯ 대상금액 (=⑩) | ⑰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도 | 공 제 율 | 공제세액 (⑯×⑳) | ||||||||||||||||||||||||||||
| ⑱ 기본율 | ⑲ 추가 | ⑳ 계 (⑱+⑲) | ||||||||||||||||||||||||||||||
| 30% 또는 35% | ||||||||||||||||||||||||||||||||
| ❺ 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연구ㆍ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 ||||||||||||||||||||||||||||||||
| 구분 | 출연금 교부처 | 관련 법령 | 수령일 | 수령금액 |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
|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 ||||||||||||||||||||||||||||||||
| 구분 | 인정일 (고시일) | 취소일 | 연구개발 인력 | |||||||||||||||||||||||||||||
| 계 |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 기 타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전담부서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ㆍ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ㆍ2)(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의 비용을 적습니다. 3. "⑦ 재료비 등"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3)ㆍ4)ㆍ5)ㆍ6)의 비용을 적습니다. 4.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의 비용을 적습니다. 5. "⑨ 기타 연구개발비"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을 적습니다. 6. "⑬, ⑲ 추가"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7. "⑱ 기본율"란: 30%(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35%)를 적습니다. 8. ❺, ❻의 "구분"란: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9. "❺ 출연금 등 수령명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0.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개정 2026. 3. 20.> | |||||||||||||||||||||||
| (3쪽 중 제1쪽) | |||||||||||||||||||||||
| 과 세 연 도 | . . . |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법 인 명 | ||||||||||||||||||||
|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 |||||||||||||||||||||||
| 1.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 | (단위: 원) | ||||||||||||||||||||||
| ① 연구과제명 |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
| 성명 | 생년월일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합계액 | 연구전담 등 구분 | ||||||||||||||||||||
| 합 계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 (단위: 원) | ||||||||||||||||||||||
| ③ 연구과제명 | ④ 재료비 등 | ||||||||||||||||||||||
| 계 | 견본품 등 (별표 6 1.가.3)) | 임차료 등 (별표 6 1.가.4))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비용 (별표 6 1.가.5)) |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매비용 (별표 6 1.가.6)) | |||||||||||||||||||
| 합 계 | |||||||||||||||||||||||
| 3.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단위: 원) | ||||||||||||||||||||||
| ⑤ 연구 과제명 | ⑥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
| 위탁(재위탁)연구 또는 공동연구 | 상호 또는 성명 |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 연구착수일 | 연구종료일 | ⑦ 금액 |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 | |||||||||||||||||
| 합 계 | |||||||||||||||||||||||
| 4. 기타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단위: 원) | ||||||||||||||||||||||
| ⑨ 비용구분 | ⑩ 기타 연구개발비 | ||||||||||||||||||||||
| 상호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⑪ 금액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 5.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단위: 원) | |||||
| ⑫ 비용구분 | ⑬ 훈련대상자 또는 근로자 | ⑭ 지급처 또는 구입처 | ⑮ 금액 | |||
| 성명 | 생년월일 | 상호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
| 합 계 | ||||||
| 작 성 방 법 | ||||||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 가. "①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1명의 연구원이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⑥금액"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라.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 마.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다. "④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재료비 등의 "⑦금액"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의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란은 연구과제 수행 활동을 위탁(재위탁)연구와 공동연구로 구분하여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받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 "⑦ 금액"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의 "⑧금액"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마.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연구과제의 수행 활동이 위탁(재위탁)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위탁ㆍ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3쪽) | |||||||||||||||||||||||||||||||||||||||||||||||||||||||||||||||||||||||
| 4. 기타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아래의 작성 사례를 참고하여 기타 연구개발비를 지급처별로 작성합니다. (단위 : 원) 다. "⑪ 금액"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의 기타 연구개발비의 "⑨ 금액"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아래의 작성 사례를 참고하여 인력개발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단위 : 원) 다. "⑬ 훈련대상자 또는 근로자"란: "⑫ 비용구분"란의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가목의 비용(위탁훈련비)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의 비용(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탁훈련비가 훈련대상자별로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훈련비 총액을 훈련대상자 총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훈련대상자별로 "⑮ 금액"란에 적습니다. 라. "⑮ 금액"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의 인력개발비의 "⑩금액"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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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개정 2026. 3. 20.> | |||||||||||||||||||||||||||
| (앞쪽) | |||||||||||||||||||||||||||
| 과세연도 | . . . | 해당 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법 인 명 (상 호)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 | (단위: 원) | ||||||||||||||||||||||||||
| ① 연구 과제명 | ② 기술 구분 코드 | ③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
| 성명 | 생년월일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연구전담 등 구분 | ||||||||||||||||||||||||
| 합 계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 (단위: 원) | ||||||||||||||||||||||||||
| ④ 연구 과제명 | ⑤ 기술 구분코드 | ⑥ 재료비 등 | |||||||||||||||||||||||||
| 계 | 견본품 등 (별표 6 1.가.3)) | 임차료 등 (별표 6 1.가.4))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비용 (별표 6 1.가.5)) |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매비용(별표 6 1.가.6)) | |||||||||||||||||||||||
| 합 계 | |||||||||||||||||||||||||||
|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단위: 원) | ||||||||||||||||||||||||||
| ⑦ 연구 과제명 | ⑧ 기술 구분코드 | ⑨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
| 위탁(재위탁)연구 또는 공동연구 | 상호 또는 성명 |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 연구착수일 | 연구종료일 | ⑩ 금액 | ⑪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 | |||||||||||||||||||||
| 합 계 | |||||||||||||||||||||||||||
| 4. 기타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
| ⑫ 연구 과제명 | ⑬ 기술 구분코드 | ⑭ 기타 연구개발비 | |||||||||||||||||||||||||
| ⑮ 비용구분 | 상호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⑯ 금액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2)]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 연구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 공통 사항 가. “①,④,⑦,⑫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②,⑤,⑧,⑬ 기술구분 코드”란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0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0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 나. "③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중 ② 기술구분코드가 "01"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2) 자체 연구개발비의 "⑥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하며, ② 기술구분코드가 "02"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3) 자체 연구개발비의 "⑥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다.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⑥ 재료비 등"란은 ④ 연구과제 및 ⑤ 기술구분 코드를 구분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나. "⑥ 재료비 등" 중 ⑤ 기술구분코드가 "01"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2) 자체 연구개발비의 "⑦ 재료비 등"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하며, ⑤ 기술구분코드가 "02"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3) 자체 연구개발비의 "⑦ 재료비 등"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 비용을 적습니다. 나. "⑨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란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재위탁) 연구와 공동연구로 구분하여 위탁(재위탁) 받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기관의 현황 등을 적습니다. 다. "⑩ 금액"중 ⑧ 기술구분코드가 "01"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2) "⑧ 위탁 및 공동연구 개발비"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하며, ⑧ 기술구분코드가 "02"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3) "⑧ 위탁 및 공동연구 개발비"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라. "⑪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연구과제의 수행 활동이 위탁(재위탁)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위탁ㆍ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4. 기타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⑮ 비용구분"란은 ⑫ 연구과제 및 ⑬ 기술구분 코드를 구분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에 대하여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작성방법란 제4호나목의 작성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⑯ 금액"중 ⑬ 기술구분코드가 "01"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2) "⑨ 기타 연구개발비"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하며, ⑬ 기술구분코드가 "02"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3) "⑨ 기타 연구개발비"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3)] <개정 2022. 3. 18.> | ||||||||||||||
| 과 세 연 도 | . . . | 연구과제 총괄표 | 법 인 명 | |||||||||||
|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 ||||||||||||||
| ① 연번 | ② 기술 구분코드 | ③ 연구과제명 | ④ 기술명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만 작성) | |||||||||||
| 작 성 방 법 | ||||||||||||||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연구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작성한 연구과제는 ①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또는 ②새로운 서비스, 서비스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① 연번"란에는 1부터 시작하는 숫자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② 기술구분 코드"란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 3. “③ 연구과제명”란은 기업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연구과제별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과제의 구분은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만 해당), 투입 인력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④ 기술명”란은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명을 적습니다.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동 란을 빈칸으로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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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4)] <신설 2025. 3. 21.> | ||||||||||||
|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 | ||||||||||||
| 과세연도 | . . .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 (단위: 원) | ||||||||||||
| 성명 | 생년월일 | 기술구분별 투입시간 현황 | 인건비 안분 현황 | |||||||||
| ① 총투입 시간 (=②+③+④) | ② 일반 | ③ 신성장ㆍ 원천기술 | ④ 국가 전략기술 | ⑤ 인건비 지급액 (=⑥+⑦+⑧) | ⑥ 일반 | ⑦ 신성장ㆍ 원천기술 | ⑧ 국가 전략기술 | |||||
| 합계 | ||||||||||||
| 작성방법 | ||||||||||||
| ※ 각 과세연도에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ᆞ인력개발비 발생 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1) 서식] 또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서식]에 포함된 직원 또는 전담요원의 인건비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⑤ 인건비 지급액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ᆞ인력개발비 발생 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1) 서식]의 1.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의 합계와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1.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의 합계를 더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