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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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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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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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개정 2022. 3. 18.> (3쪽 중 제1쪽)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 ❶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❷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 |||||||||||||||
| ⑥ 해당년도 공제세액 합계(⑦+) | |||||||||||||||
|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 |||||||||||||||
| ⑦ 공제세액(⑩×⑮) | |||||||||||||||
|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 |||||||||||||||
| ⑧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⑨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⑩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⑨), ⑩≦] | |||||||||||||
|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
| ⑪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⑧) | ⑬ 사회보험료율 (=) | ⑭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 | ⑮ 사회보험료 부담금 (⑪/⑫×⑬-⑭) | |||||||||||
| (%) | |||||||||||||||
| 다. 사회보험료율 | |||||||||||||||
| ⑯ 국민건강보험 | ⑰ 장기요양보험 | ⑱ 국민 연금 | ⑲ 고용 보험 | ⑳ 산업재해 보상보험 | 계 (⑯+⑰+⑱+⑲+⑳) | ||||||||||
| (%) | (%) | (%) | (%) | (%) | (%) | ||||||||||
| 2.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 |||||||||||||||
| 공제세액(××0.5,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0.75) | |||||||||||||||
|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 |||||||||||||||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⑩) | 증가한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 사회보험료율 (=) |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 | 사회보험료 부담금 (/×-) | |||||||||||||||||
| (%) | |||||||||||||||||||||
| 3.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0 | |||||||||||||||||||||
| 가.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
| 나.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 |||||||||||||||||||||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 |||||||||||||||||
| 부 | 부 | ||||||||||||||||||||
| 여 | |||||||||||||||||||||
| 여 | |||||||||||||||||||||
| 세액공제액 : ⑥ 해당년도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6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상시근로자의 의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며, 최대 35세까지 가능합니다]입니다. 라.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의미: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됨). 마.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의미: 청년 상시근로자와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⑩란의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란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합니다. 3. ⑩, 란의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합니다. 4. 보조금 및 감면액은 국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관련된 보조금 및 감면액/⑫)을 말합니다. 5. ⑯란부터 란까지의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말합니다. ⑯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⑰ 장기요양보험: ⑯란의 보험료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⑱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⑲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6. 란의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7. 보조금 및 감면액은 국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와 관련된 보조금 및 감면액/)을 말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