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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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3서식] <신설 2026. 3. 20.> | |||||||||||||
|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서 | |||||||||||||
| 1. 신청인 현황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거소 | 연락처 | ||||||||||||
| 2. 신청 요건 ※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 처리관서 | ( ) 세무서 | ||||||||||||
| 최종 폐업일자 | 년 월 일 | ||||||||||||
| 3. 소멸특례 신청 체납액(강제징수비 포함) 명세 | |||||||||||||
| 순서 | 세목 | 납부번호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납부기한 | 체납액(원) | |||||||||
| 계 | 내국세 | 농특세 |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 ||||||||||
| 1 | |||||||||||||
| 2 | |||||||||||||
| 3 | |||||||||||||
| 4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제3항에 따라 소멸대상 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승인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 공무원이 대리신청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분증 사본 | 수수료 없음 | |||||||||||
| 대리신청 동의서 | |||||||||||||
| 본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워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3. 소멸특례 신청 체납액"란: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만 적습니다. 3. "세목"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납부번호"란: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5. 소멸특례 대상 체납액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그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입니다. 6.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