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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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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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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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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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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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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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개정 2026. 3. 20.> | |
|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제13조의11제5항 관련) | |
| 구분 | 적용범위 |
| 1.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 가. 제품의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컴퓨터와 수주ㆍ출하 및 판매 등에 대한 경영정보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의 본체ㆍ주변기기[컴퓨터자동설계기(CAD)ㆍ캠(CAM)ㆍ보조기억장치ㆍ프린터ㆍ플로터ㆍ웍스테이션ㆍ모뎀ㆍ단말기ㆍ인터베이스 및 정전압전원공급장치에 한정한다] 및 소프트웨어[제조정보화시스템, 제품수명주기관리 및 시뮬레이션 설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나. 제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 및 동 장치의 부분품 (1) 프로그래머블로직콘트롤러(PLC) 및 수치제어장치(NC 또는 CNC)를 이용한 설비 (2) 로보트 콘트롤러 및 컴퓨터통합시스템(CIM)과 관련 단위기기 (3) 유공압밸브ㆍ유압펌프ㆍ공기압축기 및 유공압 액튜에이터 다.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 라. 2개 이상의 기계를 조립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생산 또는 가공시스템(FMCㆍFMS 및 Transfer Line을 포함한다) 마. 원자재ㆍ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ㆍ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바. 분산제어장치ㆍ종합정보표시판ㆍ무정전원공급장치ㆍ제어밸브ㆍ신호전송기 및 부속기기 사. 화학물질의 합성과정에서 요구되는 반응온도ㆍ압력 및 시간농도를 자동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자동제어시스템ㆍ화학반응합성장치 및 부속설비 아. 3D 프린터(재료압출 방식이 적용된 것은 제외한다) 자.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차. 공장 운영ㆍ통제를 위한 제조실행시스템 및 공장을 원격으로 감시ㆍ관리하는 통합 관제시스템 카. 제품의 설계 및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
| 2. 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 가. 웨이퍼절단설비ㆍ식각설비ㆍ회로형성설비ㆍ칩팩킹 및 조립장비 등의 반도체가공설비와 고순도 실리콘양성설비 나. 제어장치가 부착된 신선기ㆍ연선기ㆍ권선기 및 테이핑기, 전극 및 자극의 착탈설비, 진공ㆍ청정ㆍ방폭 등의 공기조절설비 및 기밀봉지설비, 도포ㆍ증착 및 성막설비, 노광ㆍ현상ㆍ식각 및 트리밍설비, 정면ㆍ연마ㆍ연취 및 적층설비 다. 매분당 방사속도가 6천미터 이상의 초고속방사설비와 고강도ㆍ고기능 섬유의 생산설비 라. 원료수지를 중합ㆍ화학변성 또는 물리변성한 제품을 제조하는 주설비 및 부속설비 마. 신소재 생산설비 (1) 섭씨 1천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압력 1천톤 이상인 성형ㆍ정압ㆍ고속프레스 (2) 섭씨 1천350도 이상에서 언제나 소성이 가능한 고온소성설비와 분위기소성 및 가압소성설비 (3) 단결정 및 다결정을 육성하는 설비 (4) 광석 또는 스크랩을 제련ㆍ정련 또는 주조하는 설비와 압연ㆍ절단ㆍ냉각ㆍ교정ㆍ직접 또는 이송하는 열간 및 냉간압연설비(냉간성형설비를 포함한다),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 발전 및 수배전설비, 전압 및 전류조정설비 (5) 성형ㆍ용접ㆍ열처리ㆍ인발ㆍ신선제조 및 연선제조설비, 소재에 도금ㆍ도장하는 표면처리설비 (6) 고압의 가스나 물로 용융된 금속을 분사시켜 금속분말을 제조하는 설비 (7) 광석 또는 제련부산물로부터 회유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8) 전기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고순도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9) 레이저ㆍ플라즈마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의 박막을 제조하는 설비 바. 항공기ㆍ비행체ㆍ위성체ㆍ유도발사체 및 그 부품(보조기기ㆍ전자장비ㆍ동력전달장치 및 발사조정장치에 한정한다)의 제조설비 사. 미생물과 동ㆍ식물세포의 배양 및 증식설비, 발효공정 및 생물공정에 관련된 장치 아. 중질유분해설비 자. 사물ㆍ환경정보를 자동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환경오염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 네트워크 설비(Ubiquitous Sensor Network) 차.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안테나(Antenna) 카.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회로형성ㆍ증착ㆍ박막봉지설비 및 조립장비 |
| 3. 자동계측ㆍ검사 및 계량설비 | 가. 원료ㆍ부품 및 제품의 기계적 성질ㆍ물리적 성질ㆍ화학적 양, 전기전자적 양의 분석ㆍ검사ㆍ시험 또는 계측에 사용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와 원료ㆍ부품 및 제품의 기능 시험ㆍ성능시험ㆍ작동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 나.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ㆍ계수ㆍ충전 또는 포장하는 자동포장기 및 봉합기 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ㆍ습도ㆍ전압 및 주파수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부여시험기 라. 엑스(X)선ㆍ방사선ㆍ레이저 또는 전자파를 이용한 검사설비 마. 가공공정에서 생산제품의 치수정밀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설비 바. 금속 및 세라믹분말의 입도를 측정하는 설비 사. 금속표면에 형성된 박막의 조성ㆍ표면조도 및 자기도를 측정하는 장치 아. 신호를 분석ㆍ발생 및 측정하는 설비 자. 생화학적 분석 및 검사를 하는 기기와 생체현상을 측정하거나 기록하는 설비 차. 컴퓨터에 접속되어 작동하는 기능분석 및 성능시험 등을 하는 기기 |
| 4. 정보화 시설 및 전기통신설비 | 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 나.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를 지원하는 라우터 및 스위치로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장비 다. 인공지능 연산ㆍ처리를 위한 그래픽스 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및 인공지능 연산ㆍ처리 전용 부품 |
| 5. 물류 자동화 설비 | 가. 물품을 자동으로 검수ㆍ분류하는 지능형 기계장치 또는 설비 나. 무인 이동기술을 사용하여 물품을 이동시키는 자율 주행 화물차, 자율 주행 지게차, 무인이송 로봇, 로봇팔 기반 자동화 장비 다. 수송ㆍ입고ㆍ보관ㆍ하역ㆍ포장ㆍ검수ㆍ출고 등 물류 전체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ㆍ제어하는 지능형 스마트 물류 창고 라. 물류 유통망을 자동으로 관리ㆍ최적화하는 지능형 물류 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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