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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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8호의14서식] <신설 2026. 3. 20.> | ||||||||||||||||||||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❶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❷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❸ 해당 과세연도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세액 | ||||||||||||||||||||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작비용 계산 | ||||||||||||||||||||
| ⑥ 웹툰콘텐츠구분 (㉠,㉡) | ⑦ 웹툰콘텐츠명칭 | ⑧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 | ⑨ 세액공제 대상여부 | ⑩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 ⑪ 국가 보조금 등 | ⑫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 | ⑬ 세액공제 대상금액 (⑩-⑪-⑫) | |||||||||||||
| . . . ~ . . . | 여, 부 | |||||||||||||||||||
| . . . ~ . . . | 여, 부 | |||||||||||||||||||
| . . . ~ . . . | 여, 부 | |||||||||||||||||||
| 계 | ||||||||||||||||||||
| 나. 공제금액 | ||||||||||||||||||||
| 기업 구분 | ⑰‘26.1.1 이후 발생분 | ⑱ 공제율 | ⑲ 공제금액(= ⑰×⑱) | |||||||||||||||||
| 중소기업 | 15% | |||||||||||||||||||
| 중견기업 | 10% | |||||||||||||||||||
| 일반기업 | 10%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⑥ 웹툰콘텐츠 구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디지털만화, ㉡ 웹툰" 중 한 가지를 적습니다. 2. "⑦ 웹툰콘텐츠 명칭"란: 해당 웹툰콘텐츠의 명칭을 적습니다. 3. "⑧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란: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 또는 그 기간을 적습니다. 4. "⑨ 세액공제 대상여부"란: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포함이 되는 경우 "여"에 표시하며, 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에 표시합니다. 1)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해 최초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각 과세연도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 5. "⑩ 웹툰콘텐츠 제작비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10에 해당하는 전체 제작비용을 적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기업업무추진비 2)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등 6. "⑪ 국가 보조금 등"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7. "⑫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10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경우 ⑩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중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으면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