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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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69호의10서식] <신설 2020. 4. 21.> | |||||||||||||||||||||||||||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 년 기)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1. 신청인 | ①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사업장 주소 | |||||||||||||||||||||||||||
| ⑥ 업태 | ⑦ 종목 | ||||||||||||||||||||||||||
| 2. 일반과세방식 세액 | |||||||||||||||||||||||||||
| 납부세액 | 경감공제세액 | 감면대상세액 | |||||||||||||||||||||||||
| ⑧ 합계 | 예정분 | 확정분 | 합계 | 예정분 | 확정분 | ||||||||||||||||||||||
| 3. 간이과세방식 세액 | |||||||||||||||||||||||||||
| 업종 | 과세표준 | 공급대가 (+)×110/100 | 부가가치율 | 세율 | 세액 | ||||||||||||||||||||||
| 예정분 | 확정분 | ||||||||||||||||||||||||||
| 코드 | 분류 | 과세 | 영세율 | 과세 | 영세율 | ||||||||||||||||||||||
| 10% | |||||||||||||||||||||||||||
| 합 계 (의 합계액) | |||||||||||||||||||||||||||
| 4. 감면세액의 계산 | |||||||||||||||||||||||||||
| 납부할 세액 | 비교세액() | 감면세액 ( - ) | |||||||||||||||||||||||||
| *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란에 대한 작성방법에 따른 세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7항에 따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참고 및 유의사항 | |||||||||||||||||||||||||||
| 1. 이 신고서는 개인인 일반사업자가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여러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2.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보아 감면대상 납부할세액과 간이과세방식의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2. 일반과세방식 세액 | (⑧ ~ ) | ||||||||||||
| 과세기간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 란의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⑨,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예정 또는 확정 과세기간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공제세액, 전자신고 공제세액,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현금영수증 사업자 세액공제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⑧"란의 세액에서 ""란의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3. 간이과세방식 세액 | ( ~ ) |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④ 과세표준 명세"의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아래 ""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참고하여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재합니다. ,,, 과세기간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④ 과세표준 명세"의 업종별 과세표준을 과세와 영세율 대상으로 구분 하여 기재하되, 수입금액 제외분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과세분 과세표준(" 및 ‘) 합계액에 110/100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5조의4 제3항에 따른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기재합니다. "⑬"의 공급대가에 "⑭"의 부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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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면세액의 계산 | ( ~ ) | ||||||||||||
| 위 ""의 감면대상세액 합계분을 기재하되,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과세표준에는 영세율 대상은 제외하며, 수입금액 제외분은 포함합니다.) ""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에서 ""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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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