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1호서식] <개정 2016.3.14.> | (앞 쪽) | ||||||||||||||||||
|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 |||||||||||||||||||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 각계 사 업 연 도 소 득산 | ①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 소득금액 조 정 | ② 익금산입 | ||||||||||||||||||
| ③ 손금산입 | |||||||||||||||||||
| ④ 차가감소득금액(①+②-③) | |||||||||||||||||||
| ⑤ 기부금한도초과액 | |||||||||||||||||||
| ⑥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 |||||||||||||||||||
| ⑦ 각사업연도 소득금액(④+⑤-⑥) | |||||||||||||||||||
| 과계 세 표 준산 | ⑧ 각사업연도 소득금액(⑧=⑦) | ||||||||||||||||||
| ⑨ 이월결손금 | |||||||||||||||||||
| ⑩ 비과세소득 | |||||||||||||||||||
| ⑪ 소득공제 | |||||||||||||||||||
| ⑫ 과세표준(⑧-⑨-⑩-⑪) | |||||||||||||||||||
| ⑬ 선박표준이익 | |||||||||||||||||||
| 산계 출 세 액산 | ⑭ 과세표준 합계(⑫+⑬) | ||||||||||||||||||
| ⑮ 세율 | |||||||||||||||||||
| 산출세액 | |||||||||||||||||||
| 배분대상 세액 | |||||||||||||||||||
| 공제⋅감면세액 | 공제세액 | ||||||||||||||||||
| 감면세액 | |||||||||||||||||||
| 계(+) | |||||||||||||||||||
| 원천징수세액 | |||||||||||||||||||
| 가산세액 | -1. 무신고(4/100) | ||||||||||||||||||
| -2. 과소신고(2/100) | |||||||||||||||||||
| -3. 원천징수불이행 | |||||||||||||||||||
| -4. 기타 | |||||||||||||||||||
| 계 | |||||||||||||||||||
| 토법 지 등인 양 도세 소 득 에계 대 한산 | 양도차익 | 등기자산 | |||||||||||||||||
| 미등기자산 | |||||||||||||||||||
| 비과세소득 | |||||||||||||||||||
| 과세표준(+-) | |||||||||||||||||||
| 세율 | |||||||||||||||||||
| 산출세액 | |||||||||||||||||||
| 감면세액 | |||||||||||||||||||
| 차감세액(-) | |||||||||||||||||||
| 공제세액 |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
| 동업자별 배분세액 | |||||||||||||||||||
| 동업자 | 배분세액 | ||||||||||||||||||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손익 배분비율 | 동업자군 | 공제ㆍ감면세액 | 원천징수 세액 | 가산 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
| 동업자군 코드 | 공제 세액 | 감면 세액 | 계 (+) | ||||||||||||||||
| 계 | |||||||||||||||||||
|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 구비서류 1.「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동업기업)과 관련된 서류[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서(별지 제107호서식(1))에 첨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각 호의 서식 중 해당 법인(동업기업)과 관련된 서류[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서(별지 제107호서식(1))에 첨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 |||||||||||
| 작 성 방 법 1. 공제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소계란의 각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소계란의 각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가산세액란 -1:「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4: 가산세액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4. 손익배분비율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의 손익배분비율을 적습니다. 5. 동업자군란 및 동업자군 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동업자군 및 동업자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6. 공제세액⋅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가산세액⋅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란: 공제세액란⋅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가산세액⋅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란의 각 금액에 손익배분비율란의 각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란은 해당 동업자가 내국법인군 또는 외국법인군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