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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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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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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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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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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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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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조의8 관련)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1.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 각 목의 것 가. 팔 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라.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마. 점자 읽기자료 바. 휴대용 점자 기록기 사. 프린터(점자프린터로 한정한다) 아.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로 한정한다) 자.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차. 특수키보드 카. 컴퓨터 포인팅용 장치 타. 다리 보조기 파. 척추 및 머리보조기 하. 팔 보조기 거.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너. 촉각 막대기 또는 흰 지팡이 더. 팔꿈치 목발 러. 아래팔 목발 머. 겨드랑이 목발 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서.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어.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저.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처.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커.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터. 비디오 자막 및 자막 텔레비전 해독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ㆍ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퍼. 시각 신호 표시기 허. 음성 출력 읽기 자료 고.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것 가. 보청기 나.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다. 인공후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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