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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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 2024. 3. 22.> | |||||||||||||
|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 |||||||||||||
| (3쪽 중 제1쪽) | |||||||||||||
| ➊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➋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➌ 공제세액 계산내용 | |||||||||||||
|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0 | |||||||||||||
|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⑧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⑥-⑦) | |||||||||||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⑪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⑨-⑩) | |||||||||||
| 3.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 ⑭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수(⑫-⑬) | |||||||||||
|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 |||||||||||||
| 구분 | 구분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⑧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 | 1인당 공제금액 |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 |||||||||
| 중소 기업 | 수도권 내 | 청년등 | 1천1백만원 | ||||||||||
| 청년등 외 | 7백만원 | ||||||||||||
| 수도권 밖 | 청년등 | 1천2백만원 | |||||||||||
| 청년등 외 | 7백7십만원 | ||||||||||||
| 계 | |||||||||||||
| 중견 기업 | 청년등 | 8백만원 | |||||||||||
| 청년등 외 | 4백5십만원 | ||||||||||||
| 계 | |||||||||||||
| 일반 기업 | 청년등 | 4백만원 | |||||||||||
| 청년등 외 | |||||||||||||
|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⑱ ≥ 0 | |||||||||
|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 ⑯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⑰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⑯-⑰) | |||||||
|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 여부) | |||||||||
|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 여부 |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여부 | ⑲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⑳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
| 부 | 부 | ||||||||
| 여 | |||||||||
| 여 | |||||||||
|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 |||||||||
|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
|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 여부) | |||||||||
|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 여부 |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여부 |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 |||||
| 부 | 부 | ||||||||
| 여 | |||||||||
| 여 | |||||||||
| ➍ 세액공제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3쪽) | ||||||||||||||||||||
| 작 성 방 법 | ||||||||||||||||||||
| ※ (작성요령) 2021년, 2022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이 2023년 분에 대해 추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년도는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ㆍ3차년도는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과세연도(1차연도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를 말합니다.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3.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청년등 상시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⑫란부터 ⑭란까지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5. , 계산 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6. 2차, 3차년도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시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추가납부세액계산서’, 별지 제40호서식(1)‘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및 별지 제40호서식(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년도 공제를 신청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 세액공제 1차년도 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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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