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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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3서식] <개정 2023. 12. 29.> | ||||||||||||
| 청년형[ ] 일반[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
| ④ 계좌번호 | ⑤ 가입일자 | |||||||||||
| ( )년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 현황 | ||||||||||||
| ⑥ 월별 | ⑦ 납입일자 | ⑧ 납입금액 | 비고 | ⑥ 월별 | ⑦ 납입일자 | ⑧ 납입금액 | 비고 | |||||
| 1 | 7 | |||||||||||
| 2 | 8 | |||||||||||
| 3 | 9 | |||||||||||
| 4 | 10 | |||||||||||
| 5 | 11 | |||||||||||
| 6 | 12 | |||||||||||
| ⑨ 연간합계액 | 사용목적 | 소득공제 신청용 | ||||||||||
| ⑩ 소득공제대상액 (⑨×40%)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제3항 및 제91조의20제3항에 따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요건을 갖추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1. 같은 월에 1회 이상 납입한 경우 "⑦ 납입일자"란에는 최종 납입일을 적습니다. 2. ⑧,⑨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적으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⑨ 연간합계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저축의 가입일로부터 10년 미만(청년형의 경우에는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청년형의 경우로서 전환가입을 위해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저축의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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