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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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5. 3. 21.>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
| 신청법인 (인수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피인수법인 | ⑥ 법인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⑧ 대표자 성명 | ⑨ 개업일 | |||||||
| ⑩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⑪ 취득일 전의 사업 종류 | ||||||||
| 주식취득일 | 년 월 일 | 주식 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 ||||||
| ⑫ 계(⑬+⑭) | ⑬ 주식(출자지분) 가액 | ⑭ 기타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
| 기술가치산정금액 | ⑮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피인수법인의 특허권등 평가 금액 × 지분비율 (다만,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함) Max(피인수법인에게 지급한 매입가액 – 순자산시가 × 지분비율, 0) | |||||||
| ⑯ 지급대가 중 피인수법인의 특허권 등의 해당 금액 (⑰-⑱) | ||||||||
| ⑰ 피인수법인에게 지급한 매입가액 | ||||||||
| ⑱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⑲-⑳) × 120% × 지분비율] | ||||||||
| ⑲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 평가가액 제외) | ||||||||
| ⑳ 피합병법인의 부채총액 | ||||||||
| 기술가치 금액 | ||||||||
| 세액공제금액 [ × (10%, 5%)]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2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1. "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피인수법인의 특허권등 평가 금액 × 지분비율"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2. " 기술가치 금액" 란: ⑮란의 금액과 ⑯란의 금액 중 선택한 금액을 적되, 2025년 2월 28일 이후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경우에는 의 금액을 적습니다. 3. " 세액공제금액" 란: 2024년 12월 31일 이전 주식등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10%, 2025년 1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5%를 적용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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