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1.4.7> | |||||||||||||||||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 청 내 용 | |||||||||||||||||
| 양도인 | ⑥ 상 호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⑧ 성 명 | ⑨ 주민등록번호 | ||||||||||||||||
| ⑩ 주 소 | |||||||||||||||||
| 취득토지 | ⑪ 소재지 | ||||||||||||||||
| ⑫ 면 적 | ⑬ 취 득 가 격 | ||||||||||||||||
| ⑭ 취득일 | 매입취득일 년 월 일 (계약일 년 월 일) | ||||||||||||||||
| 상속취득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일 년 월 일 (계약일 년 월 일) |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 취득일 년 월 일 (계약일 년 월 일) | |||||||||||||||||
| ⑮ 사업시행자 지정일 | 년 월 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7항에 따라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감 면 받 을 세 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72조제4항 [ ]제72조제7항 | 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매 입 자) | 처 리 기 관 | ( | 양도인 관할 | ) | 통 보 기 관 | ||||||||||||
| 세무서장 | |||||||||||||||||
| 신 청 | ▶ | 접 수 | |||||||||||||||
| (민원실) | |||||||||||||||||
| ▼ | |||||||||||||||||
| 조사 ㆍ 확인 | |||||||||||||||||
| (과장) | |||||||||||||||||
| ▼ | 면제 | 통보 | |||||||||||||||
| 결 재 | ▶ | 양 도 인 | |||||||||||||||
| (서장) | |||||||||||||||||
| ▶ |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 | ||||||||||||||||
| (결정통지서 사본) | |||||||||||||||||
|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개정 2010.4.20> | ||||||||||||||||||||||
|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 양도소득세 신고용 | |||||||||||||||||||||
| 사 업 시행자 | 법인명 | 사업자번호 | 담당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
| 양도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지 | 전화번호 | ||||||||||||||||||
| 수용 근거 | 사업명(수용목적) | 근거법령 | 사업인정고시일 | 고시번호 | ||||||||||||||||||
| 보상금 지급 내용 | ||||||||||||||||||||||
| 총 보상액 (①=②+③+④+⑤) | 현금보상액 (②) | 채권(만기)보상액 (③) | 채권(일반)보상액 (④) | 대토보상 상당액 (⑤) | ||||||||||||||||||
| 협의매수(수용) 물건별 보상내용 등 | ||||||||||||||||||||||
| 소재지 | 공부상 지목 | 실제 지목 | 면적 | 보상 금액 | 보상금 수령일 (공탁일) | 등기 접수일 | 보상가액 산정기준일 | |||||||||||||||
| 보상채권 만기 보유 특약 내용 | ||||||||||||||||||||||
| 특약 체결일 | 채권 만기일 | 보상채권 예탁일 | ||||||||||||||||||||
| 대토 보상 내용 | ||||||||||||||||||||||
| 대토 소재지 | 지목 | 면적 | 대토보상 계약일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직인) | ||||||||||||||||||||||
|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시 동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210㎜×297㎜(신문용지 54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