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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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3. 21.> | ||||||||||||||||||||||||||||||||||
|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 ||||||||||||||||||||||||||||||||||
| (앞쪽) |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
| ❶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 기본사항 | ||||||||||||||||||||||||||||||||||
| 인적 사항 | ① 상호(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 대표자) | ④ 전화번호 | |||||||||||||||||||||||||||||||||
| ⑤ 사업장(조합)소재지 | ||||||||||||||||||||||||||||||||||
| 법인 구분 | ⑥ 합명회사 | ⑦ 합자회사 | ⑧ 법무법인 법무조합 | ⑨ 특허법인 | ⑩ 노무법인 | ⑪ 법무사 합동법인 | ⑫ 법무법인 (유한) | ⑬ 회계법인 | ⑭ 세무법인 | ⑮ 관세법인 | ⑯ 조합 | ⑰ 익명조합 | ⑱ 합자조합 | |||||||||||||||||||||
| ❷ 동업기업이 지급받은 배당액 현황 | ||||||||||||||||||||||||||||||||||
| 배당액 지급법인 | ⑲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배 당 액 현 황 | 배당받은 날짜 | 배당받은 금액 | 배당받은 날짜 | 배당받은 금액 | ||||||||||||||||||||||||||||||
| 배당받은 금액 합계 | ||||||||||||||||||||||||||||||||||
| ❸ 동업자 명세 및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의 전부과세 여부 | ||||||||||||||||||||||||||||||||||
| 동 업 자 |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부과세 여부 | |||||||||||||||||||||||||||||||||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
| 여 | 부 | |||||||||||||||||||||||||||||||||
| 여 | 부 | |||||||||||||||||||||||||||||||||
| 여 | 부 | |||||||||||||||||||||||||||||||||
| 여 | 부 | |||||||||||||||||||||||||||||||||
| 여 | 부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9항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확인서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급배당 소득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첨부서류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부터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업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이 서식을 배당액을 지급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ㆍ번란에는 동업기업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ㆍ란에는 동업기업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과 배당액을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5. ㆍㆍ란에는 동업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란에는 동업기업의 각 동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 "여"란에 "○"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란에 "○"표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