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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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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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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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1서식] <개정 2024. 12. 31.> | ||||||||||
| 특례적용신청서 | ||||||||||
| 1. 신청인 및 원천징수의무자 현황 | ||||||||||
| 신청인 |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기업 | |||||||||
| 성 명 | 법인명 | |||||||||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사업장 소재지 | |||||||||
|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 | 금융투자업자 | |||||||||
| 계좌번호 | ||||||||||
| 2. 산업재산권 출자에 관한 사항 | ||||||||||
| 산업재산권 종류 | 출원번호 (등록번호) | 출자일 | 출자시 계약금액 | 주식교부일 | 교부주식 수 | 교부 당시 1주당 금액 | ||||
| 3. 적격 산업재산권 출자에 관한 사항 | ||||||||||
| 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은 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초과 보유 여부(현물출자 이전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이미 초과하여 보유자 포함) | 출자전 보유주식비율 | 출자후 보유주식비율 | 적격 여부 | |||||||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해당 여부 |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1%이상 보유 여부 | 최대 주주 여부 | 적격 여부 |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해당 여부 | 본인의 해당 여부 | 적격 여부 | ||||||||
| 4. 과세특례 신청내용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 받은 기업 | 귀하 | |||||||||
| 첨부 서류 |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2서식)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받은 경우 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