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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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7서식] <개정 2025. 3. 21.> |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①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
| ④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② 공제세액 계산내용 | ||||||||
| 가. 과세자료 제출 현황 | ||||||||
| ⑤ 용역제공대가 귀속연월 | ⑥ 과세자료 제출연월 |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 | ||||||
| 나. 공제세액 계산 | ||||||||
| ⑧ 용역제공자 인원 수 합계 | ⑨ 용역제공자 1명당 공제금액 | ⑩ 공제한도 | ⑪ 공제세액 [(⑧×⑨)와 ⑩ 중 적은 값] | |||||
| 500원 | 200만원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9제2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⑤ 용역제공대가 귀속연월"란: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예를 들면,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소득)금액이 2021년 9월에 발생한 경우 “202109”라고 적습니다. 2. "⑥ 과세자료 제출연월"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를 제출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예를 들면,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2021년 10월에 제출한 경우 “202110”라고 적습니다. 3.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기재된 총 제출인원을 적습니다. 4. "⑧ 용역제공자 인원 수 합계"란: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란에 기재된 인원 수를 모두 합산한 수를 적습니다. 다만,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를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기한(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 해당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5. ⑨ 용역제공자 1명당 공제금액은 2025.2.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00원이 적용됩니다.(2025.2.28.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전에 제출한 경우: 300원) 6. "⑫ 공제세액"란: (⑧ × ⑨)와 ⑩ 중 적은 값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