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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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개정 2024. 12. 31.> | ||||||||||||
| 특례적용대상명세서 | ||||||||||||
| 1. 원천징수의무자 | ||||||||||||
| 법인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 ||||||||||||
| 성 명 | 직 책 | 주민등록번호 |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일 |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 자회사 임직원 여부 | |||||||
| 해당여부 | 자회사 법인명 | 자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원천징수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작 성 방 법 | ||||||||||||
| 1.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란은 특례적용신청서(별지 제6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④ 행사이익"을 적습니다. 3.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자회사 임직원 여부에 체크[√] 후 해당 자회사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