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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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 <개정 2026. 3. 20.> | ||||||||||||||||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사용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카드종류 | [ ] 신용카드 [ ]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 ||||||||||||||
| 연 월 | 사용금액 |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 소득공제대상금액 | |||||||||||||
| ① 일반 | ② 문화체육 | ③ 전통시장 | ④ 대중교통 | ⑤ 일반 | ⑥ 문화체육 | ⑦ 전통시장 | ⑧ 대중교통 | ⑨ 일반 (①-⑤) | 문화체육 (②-⑥) | 전통시장 (③-⑦) | 대중교통 (④-⑧) | |||||
| 년 1월 | ||||||||||||||||
| 년 2월 | ||||||||||||||||
| 년 3월 | ||||||||||||||||
| 년 4월 | ||||||||||||||||
| 년 5월 | ||||||||||||||||
| 년 6월 | ||||||||||||||||
| 소 계 (1~6월) | ||||||||||||||||
| 년 7월 | ||||||||||||||||
| 년 8월 | ||||||||||||||||
| 년 9월 | ||||||||||||||||
| 년 10월 | ||||||||||||||||
| 년 11월 | ||||||||||||||||
| 년 12월 | ||||||||||||||||
| 소 계 (7~12월) | ||||||||||||||||
| 합 계 (연 간) | ||||||||||||||||
| 직전연도 사용금액 | ||||||||||||||||
| 사용목적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은 구분하여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 전통시장 사용분, 같은 항 제2호의 대중교통 이용분, 같은 항 제3호의 문화체육 사용분 해당금액은 그 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3. "사용금액"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2017.1.1. 이후 구입분)을 포함하며,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뺀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금액(100%) - 공제제외(90%) = 공제대상금액(10%)] 4.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ㆍ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5.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합계는 소득공제율 확대 기간별 사용분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문화체육 사용금액에 대한 합계는 소득공제율 확대 기간별 사용분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합니다), 평생교육시설 및 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에 지급한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및 제2호의2)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가스료ㆍ수도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합니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합니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0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 2019.2.12. 이후「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2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해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2017.1.1.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그 구입금액의 90퍼센트를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