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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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0서식] <신설 2024. 12. 31.> | ||||||||||||
|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년 월) | ||||||||||||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ㆍ 환급대상자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 및 환급신청 내용 | 구입 연월일 | 차명 | 수량 | 금액 | ||||||||
| ① 구입가액 | ②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 ③ 합계 (①+②) | ||||||||||
| 합계 | ||||||||||||
| 환급금계좌신고 | 거래은행 은행 지점 | 계좌번호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ㅇㅇ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 | 1.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 3. 자동차등록증 사본 | 수수료 없음 | |||||||||
| 환급대행자가 환급 신청하는 경우 |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환급대상자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 3. 환급대상자별 자동차등록증 사본 | |||||||||||
| 작성방법 | ||||||||||||
| 이 신청서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와 해당 과세자로부터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 년 월)란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구입일이 속하는 달을 작성합니다. 2. 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환급대행자는 별지 제64호의30서식 부표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환급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0서식 부표] <신설 2024. 12. 31.> | ||||||||||||
|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명세서( 년 월) | ||||||||||||
| ※ 환급대행자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일련 번호 | 환급대상자 | 구입내역 | 비고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구입가액 |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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