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69호서식(1)] <개정 2026. 3. 20.> | ||||||||||||||||||||||||||||||||||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처리기간 | 즉시 |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 ⓛ 성 명(법 인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업 태 | ④ 종 목 | |||||||||||||||||||||||||||||||||
| 2. 재활용폐자원 매입 합계 | ||||||||||||||||||||||||||||||||||
| 구분 | 매입처 수 | 건수 | 취득금액 | 매입세액 공제액 | ||||||||||||||||||||||||||||||
| ⑤ 합계 | ||||||||||||||||||||||||||||||||||
| ⑥영수증 수취분 | ||||||||||||||||||||||||||||||||||
| ⑦계산서 수취분 | ||||||||||||||||||||||||||||||||||
|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 ||||||||||||||||||||||||||||||||||
|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 ||||||||||||||||||||||||||||||||||
| 당기 과세표준(매출액) | 당기 매입액 | 대상액 한도계산 | ||||||||||||||||||||||||||||||||
| ⑧ 합계 | ⑨ 예정분 | ⑩ 확정분 | ⑪ 합계 | ⑫ 세금 계산서 | ⑬ 영수증 등 | ⑭ 한도율 | ⑮ 한도액 | ⑯ 공제가능한 금액 (=⑮-⑫) | ||||||||||||||||||||||||||
|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
| 공제대상금액 (=⑬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공제대상세액 | 이미 공제받은 세액 | 공제 (납부)할 세액 (=-) | |||||||||||||||||||||||||||||||
| 공제율 | 공제대상 세액 | 합계 | 예정 신고분 | 월별 조기분 | ||||||||||||||||||||||||||||||
|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 ||||||||||||||||||||||||||||||||||
| 일련 번호 | 공급자 | 건수 | 품명 | 수량 | 취득금액 | |||||||||||||||||||||||||||||
|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합계 | ||||||||||||||||||||||||||||||||||
| 1 | ||||||||||||||||||||||||||||||||||
| 2 | ||||||||||||||||||||||||||||||||||
| 3 | ||||||||||||||||||||||||||||||||||
| 4 | ||||||||||||||||||||||||||||||||||
| 5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⑤ 합계"란: "⑥ 영수증 수취분"란과 "⑦ 계산서 수취분"란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3. "⑥ 영수증 수취분"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4. "⑦ 계산서 수취분"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5. "매입세액 공제액"란: 취득금액의 3/103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5분의 5) 6.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⑧합계"란부터 "공제(납부)할 세액"란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7. "⑧ 합계"란: 당기 과세기간의 재활용폐자원 과세표준(매출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 "⑨ 예정분"란: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9. "⑫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을 적습니다. 10. "⑬ 영수증 등"란: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란과 "⑦ 계산서 수취분"란의 취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⑭ 한도율"란: 100분의 80(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습니다. 12. "⑮ 한도액"란: 당기 과세표준(매출액) 합계(⑧)에 한도율(⑭)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⑯ 공제가능한 금액"란: "⑮ 한도액"란에서 "⑫ 세금계산서"란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4. "⑲ 공제대상세액"란: "⑰ 공제대상금액"란에 "⑱ 공제율"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⑳ 합계"란: 예정신고 또는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6. " 공제(납부)할 세액"란: 예정신고 또는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6쪽 중 제4쪽 (47)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17.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공급자"란부터 " 취득금액"란까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으며,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별지 제69호서식(2)] <개정 2026. 3. 20.> | ||||||||||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일련 번호 | 공급자 | 건수 | 품명 | 수량 | 취득금액 | |||||
|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1 | ||||||||||
| 2 | ||||||||||
| 3 | ||||||||||
| 4 | ||||||||||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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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별지 제69호서식(3)] <신설 2026. 3. 20.> | |||||||||||||||||||||||||||||||||||||||||||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처리기간 | 즉시 |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 ⓛ 성 명(법 인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업 태 | ④ 종 목 | ||||||||||||||||||||||||||||||||||||||||||
| 2. 중고자동차 매입 합계 | |||||||||||||||||||||||||||||||||||||||||||
| 구분 | 매입처 수 | 건수 | 취득금액 | 매입세액 공제액 | |||||||||||||||||||||||||||||||||||||||
| ⑤ 합계 | |||||||||||||||||||||||||||||||||||||||||||
| ⑥영수증 수취분 | |||||||||||||||||||||||||||||||||||||||||||
| ⑦계산서 수취분 | |||||||||||||||||||||||||||||||||||||||||||
| 3.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 |||||||||||||||||||||||||||||||||||||||||||
|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 |||||||||||||||||||||||||||||||||||||||||||
| 당기 과세표준(매출액) | 당기 매입액 | 대상액 한도계산 | |||||||||||||||||||||||||||||||||||||||||
| ⑧ 합계 | ⑨ 예정분 | ⑩ 확정분 | ⑪ 합계 | ⑫ 세금 계산서 | ⑬ 영수증 등 | ⑭ 공제가능한 금액 (=⑧-⑫) | ⑮ 공제율 | ⑯ 공제가능한 한도세액 | |||||||||||||||||||||||||||||||||||
|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등 | |||||||||||||||||||||||||||||||||||||||||||
| ⑯ 공제가능한 한도세액 | 이월세액 | ⑳ 영수증 등 매입세액 (=⑬×10/110) | ㉑ 공제대상세액 Min(⑯,⑲+⑳) | ||||||||||||||||||||||||||||||||||||||||
| ⑰ 직전전기 | ⑱ 직전기 | ⑲ 합계 (⑰+⑱) | |||||||||||||||||||||||||||||||||||||||||
| 이미 공제받은 세액 | ㉕공제 (납부)할 세액 (=㉑-㉒) | 공제 후 잔액 | ㉚ 차기이월세액 (㉗+㉘) | ||||||||||||||||||||||||||||||||||||||||
| ㉒ 합계 | ㉓ 예정 신고분 | ㉔ 월별 조기분 | ㉖ 직전전기 (소멸) | ㉗ 직전기 | ㉘ 당기 | ㉙ 합계 (⑲+⑳-⑯) | |||||||||||||||||||||||||||||||||||||
|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거래건별로 기재) | |||||||||||||||||||||||||||||||||||||||||||
| 일련 번호 | ㉛ 공급자 | ㉜ 건수 | ㉝ 품명 | ㉞ 수량 | ㉟ 자동차등록번호 | ㊱ 차대번호 | ㊲ 취득금액 | ||||||||||||||||||||||||||||||||||||
|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합계 | |||||||||||||||||||||||||||||||||||||||||||
| 1 | |||||||||||||||||||||||||||||||||||||||||||
| 2 | |||||||||||||||||||||||||||||||||||||||||||
| 3 | |||||||||||||||||||||||||||||||||||||||||||
| 4 | |||||||||||||||||||||||||||||||||||||||||||
| 5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 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이 신고서는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⑤ 합계"란: "⑥ 영수증 수취분"란과 "⑦ 계산서 수취분"란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3. "⑥ 영수증 수취분"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4. "⑦ 계산서 수취분"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5. "매입세액 공제액"란: 취득금액의 10/110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중고자동차 중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다른 그 밖의 관계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다만,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7. "3.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⑧ 합계”란부터 "㉚ 차기이월세액"란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8. "⑧ 합계"란: 당기 과세기간의 중고자동차 과세표준(매출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⑨ 예정분"란: 월별 조기환급, 예정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10. "⑫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고자동차 매입액 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⑬ 영수증 등"란: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란과 "⑦ 계산서 수취분"란의 취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⑭ 공제가능한 금액"란: "⑧당기 과세표준(매출액) 합계"란에서 "⑫세금계산서"란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3. "⑮ 공제율"란: 110분의 10을 적습니다. 14. "⑯ 공제가능한 한도세액"란: "⑭ 공제가능한 금액"란에 "⑮ 공제율"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이월세액"란("⑰ 직전전기"란부터 "⑲ 합계"란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⑰ 직전전기"란은 직전 과세기간의 "㉗ 직전기"란의 금액을 적고, "⑱ 직전기"란은 직전 과세기간의 "㉘ 당기"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⑲ 합계"란은 직전 과세기간의 "㉚ 차기이월세액"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적습니다. 16. "⑳ 영수증 등 매입세액"란: "⑬ 영수증 등 매입액"란에 "⑮ 공제율"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7. "㉑ 공제대상세액"란: "⑲ 이월세액 합계"란과 "⑳ 영수증 등 매입세액"란을 합한 금액과 "⑯ 공제가능한 한도세액"란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8. "㉒ 합계"란: 예정신고 또는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9. "㉕ 공제(납부)할 세액"란: 예정신고 또는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6쪽 중 제4쪽 (47)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20. "공제 후 잔액"란("㉖ 직전전기"란부터 "㉙ 합계"란까지): 먼저 "⑯ 공제가능한 한도세액"에서 "⑰ 직전전기 이월세액"ㆍ"⑱ 직전기 이월세액"ㆍ"⑳ 영수증 등 매입세액"을 순서대로 공제하고, "⑯ 공제가능한 한도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공제 후 잔액을 각각 적습니다.(공제 순서: ⑰직전전기 > ⑱직전기 > ⑳영수증 등 매입세액) 21. "㉙ 합계"란: "⑲ 이월세액 합계"란과 "⑳ 영수증 등 매입세액"란을 합한 금액에서 "⑯ 공제가능한 한도세액"을 차감한 금액(음수인 경우 "0")과 일치해야 합니다. 22.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㉛ 공급자"란부터 "㊲ 취득금액"란까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거래건별로 적으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4)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별지 제69호서식(4)] <신설 2026. 3. 20.> | ||||||||||||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일련 번호 | 공급자 | 건수 | 품명 | 수량 | 자동차 등록번호 | 차대번호 | 취득금액 | |||||
|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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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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