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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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6. 3. 20.> | ||||||||||||||||||||||||||||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 ❶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 ❷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 ||||||||||||||||||||||||||||
| 가. 경영성과급 계산 | ||||||||||||||||||||||||||||
| 성명(생년.월.일) | 경영성과급 서면약정여부 | 총급여액 8천만원 미만 여부 | ⑨ 경영성과급 금액 | 성과급 합계액 | ||||||||||||||||||||||||
| A | ( . . ) | 여, 부 | 여, 부 | |||||||||||||||||||||||||
| B | ( . . ) | 여, 부 | 여, 부 | |||||||||||||||||||||||||
| C | ( . . ) | 여, 부 | 여, 부 | |||||||||||||||||||||||||
| D | ( . . ) | 여, 부 | 여, 부 | |||||||||||||||||||||||||
| E | ( . . ) | 여, 부 | 여, 부 | |||||||||||||||||||||||||
| 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
| 구 분 |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 합계 | 개월수 | 상시 근로자수 (=÷) | ||||||||||||||||||||||||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
| 해당 과세연도 | ||||||||||||||||||||||||||||
| 직전 과세연도 | ||||||||||||||||||||||||||||
| 다. 공제세액 계산 | ||||||||||||||||||||||||||||
| 경영성과급 (= ) | 공제율 | 세액공제금액(×) | ||||||||||||||||||||||||||
| 10%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 성 방 법 | ||||||||||||||||||||||||||||
| 1.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우리사주 포함)을 말합니다. 3. 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 합계"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5. " 개월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6.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0)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