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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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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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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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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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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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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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60호의 5서식] <개정 2016.3.14.> (앞 쪽) | |||||||||||||||||||||||||||||||||||||||||||||||||
| 기간 | . . . ~ . . . |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 법인명 | ||||||||||||||||||||||||||||||||||||||||||||||
| ※관리 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 일련 번호 | ① 성명 | ②주민 등록번호 | ③ 우리 사주 인출일 | 인출주식수 | 2년 미만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원천징수세액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원천징수세액 | 4년 이상(중소기업의 경우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원천징수세액 | 6년 이상 보유 과세 인출주식(중소기업의 경우) | 원천징수세액계 (⑩+⑮+⑳) | ||||||||||||||||||||||||||||||||||||||||
| ④ 과세 | ⑤ 비과세 | ⑥ 주식수 | ⑦매입 가액계 | ⑧ 인출일 현재 시가 | ⑨ 과세 표준 | ⑩ 원천 징수 세액 | ⑪ 주식수 | ⑫매입 가액계 | ⑬ 인출일 현재 시가 | ⑭ 과세 표준 | ⑮ 원천 징수 세액 | ⑯ 주식수 | ⑰ 매입 가액계 | ⑱ 인출일 현재 시가 | ⑲ 과세 표준 | ⑳ 원천 징수 세액 | 주식수 | 매입 가액계 | 인출일 현재 시가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인) 세무서장 귀하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뒤쪽) |
| 작 성 요 령 1. ③ 우리사주인출일란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을 적습니다. 2. ④ 과세란은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자사주의 수를 적습니다. 3. ⑦ㆍ⑫ㆍ⑰ㆍ 매입가액계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가액 등을 적습니다. 4. ⑧ㆍ⑬ㆍ⑱ㆍ 인출일현재시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인출일 현재 1주당 시가에 각각 ⑥ㆍ⑪ㆍ⑯ 주식수란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과세표준란은 ⑦란과 ⑧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⑭ 과세표준란은 ⑫란과 ⑬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⑲ 과세표준란은 ⑰란과 ⑱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란은 란과 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 ⑩ 원천징수세액란은 ⑨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⑮ㆍ⑳ 원천징수세액란은 해당 과세인출주식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근로소득세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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