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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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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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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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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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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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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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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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3. 20.> | |
| 안전시설(제12조제2항제5호관련) | |
| 구분 | 적용범위 |
| 1. 산업재해예방시설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제76조, 제77조 및제78조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마.「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사.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설비 아. 스마트 안전관제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또는 설비와 그 장치 또는 설비의 통합운영 시스템 1) 지능형 영상기록장치 2) 지능형 안전 경보장치 3) 통합관제 및 사고방지를 위한 디스플레이 설비 4)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드론 2) 무인운반 협동로봇 차. 공장 내 비상대피를 위한 슬라이딩도어 및 비접촉식 개폐장치 카.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안 보호둑. 해안 보호둑을 보수ㆍ보강ㆍ증설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타. 추락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계(발판과 통로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포함한다) 및 트러스 등 구조물 |
| 2. 화재예방ㆍ소방시설 |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소방자동차(「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는 제외한다) |
| 3. 광산안전시설 |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장비 |
| 4. 내진보강시설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보강된 시설(기존 건물의 골조에 앵커 등 연결재로 접합ㆍ일체화하여 기존부와 보강부를 영구히 접합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다) |
| 5. 비상대비시설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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