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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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9서식(1)] <개정 2018. 3. 21.> | ||||||||||||||||||||||||||||
|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결과통지서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소 또는 거소 | ||||||||||||||||||||||||||||
| 납부의무소멸 신청일 | 년 월 일 | |||||||||||||||||||||||||||
| 납부의무가 소멸된 체납액 명세 | ||||||||||||||||||||||||||||
| 관할서 | 세목 | 납부번호 | 납부기한 | 계 | 내국세 | 농어촌 특별세 | 가산금 | |||||||||||||||||||||
| 계 | ||||||||||||||||||||||||||||
| ※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유가 있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납부의무 소멸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
끝.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비공개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9서식(2)] <개정 2018. 3. 21.> | |||||||||||||||||||||||||
|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결과통지서 | |||||||||||||||||||||||||
|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5에 따라 년 월 일 체납액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내용 | |||||||||||||||||||||||||
| 관할서 | 세목 | 납부번호 | 납부기한 | 체납액(원) | |||||||||||||||||||||
| 계 |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심의결과 | |||||||||||||||||||||||||
끝.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비공개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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