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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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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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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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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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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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3서식] <개정 2021. 3. 16.> | |||||||||||||||||||||
| 신용카드업자의 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 [ ] 경차 [ ] 택시 [ ] 주한외교관등 | ||||||||||||||||||||
| 접수번호 | 접수일 | 환급일 | 처리기간 | 20일 | |||||||||||||||||
| ❶사업자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주민등록번호 | ||||||||||||||||||||
| ⑤ 주소(사업장) | ⑥ 전화번호 | ||||||||||||||||||||
| ❷ 신고내용 | |||||||||||||||||||||
| (단위: L, LPG는 ㎏, 원) | |||||||||||||||||||||
| ⑦ 환급 예금계좌 | 금융회사 등 명칭 | 예금종류 | |||||||||||||||||||
| 계좌번호 | |||||||||||||||||||||
| ⑧ 환급대상유류 공급월 | 년 월( . ~ . ) | ||||||||||||||||||||
| ⑨ 구분 | ⑩ 환급 대상건수 | ⑪ 환급 대상 공급량 | 환급세액 | 비고 | |||||||||||||||||
| ⑫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⑬ 개별소비세 | ⑭ 교육세 | ⑮ 부가세 | ⑯ 합계 | ⑰ 총거래 금액 | ⑱ 환급 대상자 정산액 | |||||||||||||||
| 휘발유 | |||||||||||||||||||||
| 경 유 | |||||||||||||||||||||
| L P G | |||||||||||||||||||||
| 합 계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부터 제111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4까지에 따라 환급대상 유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감면유류공급명세서(별지 제69호의4서식)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1. 지난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경차소유자에게 공급한 환급대상 석유제품, 택시운송업자에게 공급한 감면대상 석유제품 및 주한외교관 등에게 공급한 감면대상 석유제품의 수량 및 환급세액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환급 예금계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계좌로서 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