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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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 <개정 2024. 3. 22.> | ||||||||||||||||
| 농업회사법인 면제세액계산서 | ||||||||||||||||
| (앞쪽) | ||||||||||||||||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면제세액 계산내용 | ||||||||||||||||
| 소득금액 |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 | |||||||||||||||
| ⑦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
|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 | ||||||||||||||||
| ⑨ 면제(감면)대상이 아닌 소득금액(⑥, ⑦, ⑧ 제외) | ||||||||||||||||
|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소득금액 | ||||||||||||||||
| ⑪ 소득금액 계 (⑥ + ⑦ + ⑧ + ⑨) | ||||||||||||||||
| 면제 ㆍ 감면세액 | ⑫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⑦) 중 면제 대상 소득금액 한도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금액 | × | 50억원 | × | 사업연도 월수 | = | |||||||||
| 12 | ||||||||||||||||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
| ⑬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 [⑥ + (⑦과 ⑫ 중 작은 금액)] | ||||||||||||||||
| ⑭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 | 법 제68조 제1항 적용 전 산출세액 | × | 면제대상 소득 | = | ||||||||||||
| 과세표준 | ||||||||||||||||
| ⑮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⑧-⑩) | ||||||||||||||||
| ⑯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⑮)에 대한 세액감면 | 법 제68조 제1항 적용 전 산출세액 | × | 감면대상 소득 | × 감면율 (50%) | = | |||||||||||
| 과세표준 | ||||||||||||||||
| ⑰ 합계(⑭ + ⑯)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란: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하는 소득 3. "⑨ 면제(감면)대상이 아닌 소득금액"란: 농업회사법인의 총 소득 중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 "⑦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4.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소득금액"란: ‘19.2.12. 이후 신설된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비중이 50% 미만이고 자본금이 80억 초과인 경우 그 농업회사법인의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제외) 소득금액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5. "⑭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란: "면제대상 소득"은 "⑬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여 적습니다. 6. "⑯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란: "감면대상 소득"은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서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소득금액"을 차감한 뒤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여 적습니다. 7. "⑭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란의 면제대상 소득과 "⑯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란의 감면대상 소득을 더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8. "⑯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합니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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