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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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3. 3. 20.> | (앞쪽) | |||||||||||
| 채무면제명세서 | ||||||||||||
|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 ||||||||||||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업 종 | |||||||||||
| ⑤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⑥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⑦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 | ⑧ 특수관계여부 | [ ] 해당됨, [ ] 해당없음 | ||||||||||
| 2.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 | ||||||||||||
| ⑨ 법인명 | ⑩ 사업자등록번호 | |||||||||||
| ⑪ 대표자 성명 | ⑫ 업 종 | |||||||||||
| ⑬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3. 채무면제 내역 | ||||||||||||
| ⑭ 채무면제일 | ⑮ 채무면제금액 | 비고 | ||||||||||
| 4. 출자전환 채무면제 내용 | ||||||||||||
| ⑰ 출자전환일 | ⑱ 채무금액 | ⑲1주당 주식의 발행가액 | ⑳1주당 주식의 시가 | ㉑ 발행주식수 | ㉒ 채무면제금액 (⑲-⑳)×㉑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41조제4항, [ ] 제116조의33제8항)에 따라 채무면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ㆍ강제화의인가 결정문 또는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서 사본 1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은 채무를 면제받은 내국법인 중 채무면제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별로 작성합니다. 2. "⑦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날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날을 각각 적습니다. 3. "⑰ 출자전환일"란은 채무를 출자전환받음에 따라 발행한 주식의 증자등기일을 적습니다. 4. "⑮ 채무면제금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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