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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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00.3.30> | (앞쪽) | |||||||||||||
| 구조조정대상부동산등세액감면신청서 | 처리기간 | |||||||||||||
| 즉시 | ||||||||||||||
| 신청인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표자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⑥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 | ||||||||||||||
| ⑦양도소득금액 | ⑧양도당시의기준시가 | ⑨취득당시의기준시가 | ⑩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 ⑪5년이내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 ⑫감면비율 | ⑬(⑪×⑫)감면대상양도소득금액 | ⑭감면받을세액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 | □제40조제2항 □제99조제4항 | ] | 의 규정에 의하여 | ||||||||||
|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당해 감면관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된 제출서류 각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22226-81011민 99.3.31 승인 | 210㎜×297㎜ (신문용지 54g/㎡)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
| (뒤쪽) | |||||||||||||||
| 작성요령 1. 세액감면신청서는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⑦란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기재합니다. 3. ⑧내지 ⑩란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4. ⑪란 5년 이내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⑦란 양도소득금액을 기재하고,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양도소득금액(⑦)× | [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 -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 ||||||||
|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 | -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 |||||||||
| 5. ⑫란 감면비율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기재하고,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기재합니다. 6. ⑭란 감면받을 세액은 ⑬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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