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1)] <개정 2012.10.15> | ||||
| 미분양주택 현황( 년 월 일 현재)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① 사업주체등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② 사업계획 승인권자 | ③ 사업계획 승인일 | |||
| ④ 공사 시공자 | 상호 | ⑤ 입주자 모집공고일 (입주자 계약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⑥ 사업위치 | ||||
| ⑦ 사업계획 |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주택형태 | 규 모 |
| 동 세대 | ||||
| ⑧ 준공 여부 | [ ] 준공 [ ] 미 준공 | 준공(예정)일ㆍ취득일 | ||
| ⑨ 미분양주택 구분 | [ ]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 |||
| [ ]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 | ||||
| [ ]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제4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제3항 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주택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제5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제3항 제4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 | ||||
| ⑩ 사업내용 |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 공 급 세 대 수(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⑪ 미분양 현황 |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 미 분 양 세 대 수(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 이 서식에는 사업주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에 따른 2010. 2. 11. 현재 미분양주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2012.9.24. 현재의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적습니다. 1. ①란에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를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제3항에 해당하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의 시공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신탁업자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해당 미분양 주택에 대한 준공 또는 미준공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이면 준공일을, 미준공이면 준공예정일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제3항에 해당하면 사업주체 등으로 부터 취득한 날을 적습니다. 3. ⑪란의「미분양현황」에 대한 상세내용을 별지 제63호의7서식(2)의 「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서식에 적습니다. |
| [별지 제63호의7서식(2)] <개정 2010.6.8> | ||||
| 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 년 월 일 현재) | ||||
| 일련 번호 | 동 | 호 |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원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