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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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18. 3. 21.> | |||||||||||||||||
| 농ㆍ어민확인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인적사항 | ① 성명(대표자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법인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 ⑤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현황 | ⑥ 소재지 | ||||||||||||||||
| ⑦ 업종 | [ ] 농 업 | [ ] 축산업 | [ ] 어 업 | ⑧ 사업자등록번호 | |||||||||||||
| ⑨ 영농ㆍ사육ㆍ영어 규모 | |||||||||||||||||
|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 수입내역 | |||||||||||||||||
| 제 품 명 | 규 격 | 수 량 | 수입금액(천원) | 비 고 | |||||||||||||
| 합 계 | |||||||||||||||||
| 상기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17항에 따른 농ㆍ어민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업ㆍ수산업 협동조합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업용ㆍ축산업용ㆍ어업용 기자재를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민ㆍ어민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 2. 농ㆍ어민확인서는 기자재의 수입신고시에 첨부서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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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