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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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1)] <개정 2022. 3. 18.> |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❶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 ❷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 |||||||||||||||||||
| 가. 경력단절 여성 | |||||||||||||||||||
| 성명(생년.월.일) | 종전 근무기간 1년 이상 여부 |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사유 여부 (혼인일,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 | ⑨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ㆍ최대 출자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 여부 | ||||||||||||||||
| A | ( . . ) | [ ]여, [ ]부 | [ ]여, [ ]부( . . ) | [ ]여, [ ]부 | |||||||||||||||
| B | ( . . ) | [ ]여, [ ]부 | [ ]여, [ ]부( . . ) | [ ]여, [ ]부 | |||||||||||||||
| C | ( . . ) | [ ]여, [ ]부 | [ ]여, [ ]부( . . ) | [ ]여, [ ]부 | |||||||||||||||
| D | ( . . ) | [ ]여, [ ]부 | [ ]여, [ ]부( . . ) | [ ]여, [ ]부 | |||||||||||||||
| E | ( . . ) | [ ]여, [ ]부 | [ ]여, [ ]부( . . ) | [ ]여, [ ]부 | |||||||||||||||
| 나.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 | |||||||||||||||||||
| 종전 입사일자 | 종전 퇴직일자 | 재입사 일자 |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 | 인건비 지급액 | 공제율 | ⑰ 세액공제금액 (×) | |||||||||||||
| A | [ ]여, [ ]부 | ||||||||||||||||||
| B | [ ]여, [ ]부 | ||||||||||||||||||
| C | [ ]여, [ ]부 | ||||||||||||||||||
| D | [ ]여, [ ]부 | ||||||||||||||||||
| E | [ ]여, [ ]부 | ||||||||||||||||||
| 합 계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 성 방 법 | |||||||||||||||||||
| 1. ⑧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사유 여부(혼인일,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란에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으로 퇴직했는지 여부와 혼인일,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을 적습니다. 이 경우 혼인일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일자로 하며, 임신일은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추정되는 임신일자를 적습니다. 2. ⑯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를 적용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2)] <개정 2021. 3. 16.> |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❶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 ❷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 ||||||||||||||||
| 가. 육아휴직 복귀자 | ||||||||||||||||
| 성명(생년.월.일) | 종전 근무기간 1년 이상 여부 | 육아휴직기간 6개월 이상 여부 (휴직시작일 ~ 종료일) | ⑨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ㆍ최대 출자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 여부 | |||||||||||||
| A | ( . . ) | 여, 부 | 여, 부( . . ~ . . ) | 여, 부 | ||||||||||||
| B | ( . . ) | 여, 부 | 여, 부( . . ~ . . ) | 여, 부 | ||||||||||||
| C | ( . . ) | 여, 부 | 여, 부( . . ~ . . ) | 여, 부 | ||||||||||||
| D | ( . . ) | 여, 부 | 여, 부( . . ~ . . ) | 여, 부 | ||||||||||||
| E | ( . . ) | 여, 부 | 여, 부( . . ~ . . ) | 여, 부 | ||||||||||||
| 나. 공제세액 계산 | ||||||||||||||||
| 인건비 지급액 | 공제율 | 세액공제금액 (×) | ||||||||||||||
| A | ||||||||||||||||
| B | ||||||||||||||||
| C | ||||||||||||||||
| D | ||||||||||||||||
| E | ||||||||||||||||
| 합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 성 방 법 | ||||||||||||||||
| 1. ⑧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지 여부와 육아휴직 시작연월일과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 2.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를 적용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