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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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6서식] <개정 2024. 3. 22.> | ||||||||||||||||
| 창업자금 | [ ] 특례신청서 [ ] 사용내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1. 기 본 사 항 | ||||||||||||||||
| 수 증 자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증여자와의 관계 | ⑤ 전자우편주소 | |||||||||||||||
| 증 여 자 | ⑥ 성 명 | ⑦ 주민등록번호 | ||||||||||||||
| ⑧ 주 소 | (전화번호: ) | |||||||||||||||
| 2. 신 청 내 용 (※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합니다) | ||||||||||||||||
| ⑨ 수 증 일 | ⑩ 재 산 종 류 | ⑪ 증 여 재 산 가 액 | ⑫ 비 고 | |||||||||||||
| 3. 사 용 내 역 | ||||||||||||||||
| 증여받은 재산내역 | 사 용 내 역 | |||||||||||||||
| ⑬ 수증일 | ⑭ 재산종류 | ⑮ 가 액 | ⑯ 사용일자 | ⑰ 사용용도 및 내역 | ⑱ 사용금액 | ⑲ 비 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업자금 ([ ]특례신청서, [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 귀하 | |||||||||||||||
| 작성방법 | ||||||||||||||||
|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 기본사항과 2. 신청내용만을 적습니다. 2.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 기본사항과 3. 사용내역만을 적습니다. 3. ⑪ 증여재산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⑰ 사용용도 및 내역란은 증여재산의 사용용도(예 : 사업용자산 취득,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등)를 적고, 사용 관련 증명서류 (예: 취득자산 명세, 대금지급 증빙, 주식 및 채권의 매각내역 등)를 별지에 첨부합니다. 5. ⑲ 비고란은 취득자산 등의 거래상대방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부표1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210㎜×297㎜[중질지(80g/㎡(재활용품)]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6서식 부표1] <개정 2023. 3. 20.> | ||||
| 신규 고용명세서 | ||||
| ※ 신규 고용명세서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고 10명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 작성합니다. |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 ④ 입사일 | ⑤ 퇴사일 |
| 210㎜×297㎜[중질지(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