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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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18. 3. 21.> | |||||||||||||||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 |||||||||||||||
| ❶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 ❷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❸ 세액공제 요건 확인 (⑥ ≧ ⑦이어야 함) |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❹ 세액공제 계산내용 | |||||||||||||||
| 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 | |||||||||||||||
| ⑧ 성명(생년.월.일) | ⑨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 ⑩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 (정규직 전환 연월일) | ⑪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임원, 7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 최대주주ㆍ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이 아닐 것 | ||||||||||||
| A | ( . . ) | 여, 부 | 여, 부( . . ) | 여, 부 | |||||||||||
| B | ( . . ) | 여, 부 | 여, 부( . . ) | 여, 부 | |||||||||||
| C | ( . . ) | 여, 부 | 여, 부( . . ) | 여, 부 | |||||||||||
| D | ( . . ) | 여, 부 | 여, 부( . . ) | 여, 부 | |||||||||||
| E | ( . . ) | 여, 부 | 여, 부( . . ) | 여, 부 | |||||||||||
| 나. 세액공제액 | |||||||||||||||
| ⑫ 해당 과세연도 임금 | ⑬ 직전 과세연도 임금 | ⑯ 임금 증가분 합계액 (⑭-⑮) | ⑰ 공제율 | ⑱ 세액공제금액 (⑯×⑰) | |||||||||||
| A | |||||||||||||||
| B | |||||||||||||||
| C | |||||||||||||||
| D | |||||||||||||||
| E | |||||||||||||||
| 합 계 | ⑭ | ⑮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 성 방 법 | |||||||||||||||
| 1. ⑭란 및 ⑮란의 "합계"에는 임금 합계액을 적되,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합계액을 그 과세연도의 월수(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합니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⑰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그 외 기업은 5%를 적용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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