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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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5.3.11> | (앞쪽) | |||||||||||||||
|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 과세연도 : | ||||||||||||||||
| 대상자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⑤본점소재지 | (☎ : ) | |||||||||||||||
|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상황 | (승인일자 : ) | |||||||||||||||
| 이행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
| ⑥부채비율 | ||||||||||||||||
| ⑦기준부채비율 | ||||||||||||||||
| ⑧(⑥-⑦)초과비율 | ||||||||||||||||
| 자구계획이행상황 | (승인일자 : ) | |||||||||||||||
| ⑨양도ㆍ수증 대금누계 | ⑩사용액 누계 | ⑪미사용액 누계 | ||||||||||||||
| 이행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
| ⑫자구계획미이행금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 □제37조제18항 □제38조제8항 | ] | 의 규정에 의하여 | ||||||||||||
| ( )차연도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부채비율산정근거 1부 2. 미사용액의 연차별 사용내역 및 자구계획 미이행 내역 각 1부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제1호 및 제2호)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 ||||||||||||||||
| 210㎜×297㎜(신문용지 54g/㎡) | ||||||||||||||||
| (뒤쪽) |
| 작성요령 1. 이 명세서는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을 이행한 연도의 2차 연도분부터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된 원본을 당해 법인이 보관하고 서명날인이 제외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⑥부채비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재합니다. 4. ⑦기분부채비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재합니다. 5. ⑫자구계획미이행금액란은 ⑪미사용액의 연차별 사용내역을 별지로 작성합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