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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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66호의2서식] <개정 2013.6.28> | (앞면) | ||||||||
| 위탁급식공급가액 증명서 | |||||||||
| 학교급식공급업자 | ①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공급가액 명세(과세기간: ) | |||||||||
| ③ 학교명 | ④ 월별 | ⑤ 공급가액 | ⑥ 월별 | ⑦ 공급가액 | |||||
| 1 | 7 | ||||||||
| 2 | 8 | ||||||||
| 3 | 9 | ||||||||
| 4 | 10 | ||||||||
| 5 | 11 | ||||||||
| 6 | 12 | ||||||||
| ⑧합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급식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위와 같이 위탁급식을 공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학교장 (서명 또는 인)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뒷면) |
| 작성요령 이 증명서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해당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시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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