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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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4서식] <개정 2025. 3. 21.> | ||||||||||||||||||||||||||
| (앞쪽) | ||||||||||||||||||||||||||
| 세 무 서 | ||||||||||||||||||||||||||
|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 ||||||||||||||||||||||||||
| 귀하가 ( )년 ( )월에 신청한 ( )장려금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1. 결정 내용 ( 년 소득분) (단위: 원) | ||||||||||||||||||||||||||
| 구분 | 결정금액 |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 환수(차감)액 | 지급금액 | ||||||||||||||||||||||
| 근로장려금 | ||||||||||||||||||||||||||
| 자녀장려금 | ||||||||||||||||||||||||||
| 계 | ||||||||||||||||||||||||||
| 2. 결정 근거 | ||||||||||||||||||||||||||
| 3.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수령방법 | ||||||||||||||||||||||||||
| ※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아래 관할 세무서 담당자(기안자)에게 문의하시면 신속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4. 근로장려금 환수 내역 ( 년 소득분) (단위: 원) | |||||||
| 환수대상 금액 |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 | 미환수액 (⑦=①-④) | |||||
| 계 (①=②+③) | 전년 이월 미환수액 (②) | 당해연도 발생액 (③) | 계 (④=⑤+⑥) | 근로 장려금 (⑤) | 자녀 장려금 (⑥) | ||
| < 환수내역 안내사항 > 1. 환수대상 금액의 계( ① )는 전년도에 미환수된 잔액( ② )과 당해연도에 추가로 발생한 환수대상 금액( ③ )의 합계입니다. - 당해연도 발생액( ③ )은 당해연도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을 의미합니다. 2.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 ④ )는 당해연도에 환급할 근로장려금( ⑤ )과 자녀장려금( ⑥ )에서 차감하여 환수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3. 미환수액( ⑦ )은 환수대상 금액의 계( ① )에서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 ④ )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미환수액은 10년간 발생하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하며, 10년간 차감한 이후에도 환수대상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소득세로 고지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미환수 금액을 고지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고지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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