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5서식] <개정 2017. 3. 17.> | |||||||||
|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 |||||||||
| (앞쪽) | |||||||||
| 신청인 (출자자 또는 출자법인)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피출자 법인 (임대주택 부동산 투자회사) | ⑥ 법인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⑧ 대표자 성명 | ⑨ 법인등록번호 | ||||||||
| ⑩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현물출자 명세 | |||||||||
| ⑪ 자 산 명 | ⑫ 소 재 지 | ⑬ 면 적(㎡) | ⑭ 현물출자일 | ⑮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 |||||
| 계 | |||||||||
|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⑮ × )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제9항 및 제97조의8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⑮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적습니다. 나. 내국법인의 경우: 법 제97조의6제1항제2호에 다른 현물출자의 대가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금액을 적습니다. 2. "⑯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현물출자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중 제2항에 따라 임대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나. 내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 중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3."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란을 작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8제6항의 경우에는 "⑮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란의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