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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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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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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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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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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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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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5호서식] <개정 2022. 3. 18.> | |||||||||||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통보에 대한 의견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연락처 | ||||||||||
| 신청 조세특례 | |||||||||||
| 가입신청 금융기관 | 계좌번호 | 계좌개설일 | |||||||||
| 국세청장 통보내용 | |||||||||||
| 의견내용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의견서는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에게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통보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신청 조세특례란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비과세종합저축, 우리사주조합원, 조합 등 출자금, 조합등예탁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중 본인이 신청한 조세특례를 기재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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