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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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8호의10서식] <개정 2026. 3. 20.> | ||||||||||||||||
|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생산량 실적 자료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제출기업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⑦ 투자시설 | ⑪ 투자종류 | ⑭ 생산량 | ||||||||||||||
| ⑧ 연번 | ⑨ 시설명 | ⑩ 투자금액 | ⑫ 종류 | ⑬ 기술연번 | ⑮ 측정대상 | ⑯ 측정기간 | ⑰ 총생산량 | ⑱ 국가 전략기술 | ⑲ 신성장 ㆍ원천기술 | ⑳ 일반기술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생산량 실적 자료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이 서식은 [별지 제8호의9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에서 "⑧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 해당기술 사용 제공 서비스 외의 서비스 제공 또는 해당기술 외의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 여부"에 ‘사용’이라고 적은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해 작성합니다. 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 연번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합니다. 2. 아래의 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시설별로 연번에 따라 생산실적을 작성합니다. 3. “⑫ 종류”란: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하는 시설을 적습니다. 4. “⑬ 기술연번”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또는 별표 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참고하여 투자한 시설에 해당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적습니다. 5. “⑮ 측정대상”란: 해당시설을 거쳐 저장ㆍ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생산된 최초의 제품 또는 반제품으로서 생산량의 측정 대상인 것을 적습니다. 6. “⑯ 측정기간”란: 해당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는 2022년 4월 1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7. “⑰ 총생산량”란, “⑱ 국가전략기술”란, “⑲ 신성장ㆍ원천기술”란 및 “⑳ 일반기술”란: 각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을 적습니다. 측정대상이 고체류인 경우는 개수로, 액체류 또는 기체류인 경우는 부피 측정 단위 또는 동일한 부피가 담긴 용기의 개수의 측정단위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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