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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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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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10호의10서식] <개정 2026. 5. 22.> | |||||||||||||||||||||||||||||||||||
|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명세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쪽) | ||||||||||||||||||||||||||||||||||
| 과세연도 | . . . ~ . . . | 법인종류별 구분 | |||||||||||||||||||||||||||||||||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 |||||||||||||||||||||||||||||||||||
| 구 분 | ① 과세연도 개월수 | ② 상시근로자 수 | ③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⑩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수 (=②-⑨) | |||||||||||||||||||||||||||||||
| ④ 청년 상시근로자 수 | ⑤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 ⑥ 고령자 상시근로자 수 | ⑦ 경력단절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 ⑧ 북한이탈주민 상시근로자 수 | ⑨ 합계 | ||||||||||||||||||||||||||||||
| 해당 과세연도 | |||||||||||||||||||||||||||||||||||
| 직전 과세연도 | |||||||||||||||||||||||||||||||||||
|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별 명세 | |||||||||||||||||||||||||||||||||||
| 생년 월일 (YYYY MMDD) | 성명 | 상시 근로자 (N/Y) | 상시 근로자 제외사유 | 단시간 근로자 유형 (0.5/0.75) | 내국인 (N/Y) | 수도권 근무지 (N/Y) | 근로계약 체결일 (YYYY MMDD) | 근로기간 (MM~MM) | 상시 근로자 근무 개월수 | 상시근로자별 계산한수 (÷①) |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근무 개월수 |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 (÷①) | 청년 | 장애인 (N/Y) | 고령자 (N/Y) | 경력 단절 근로자 (N/Y) | 북한 이탈 주민 (N/Y) | 정규직 전환자 (N/Y) | 육아 휴직 복귀자 (N/Y) | ||||||||||||||||
| 과세연도 기준 청년여부 (N/Y)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청년여부 (N/Y) | 청년 제외시점 (YYYY MMDD) | |||||||||||||||||||||||||||||||||
| 297㎜×42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제2쪽) | ||||||||||||||||||||||
| 3.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별 명세 | ||||||||||||||||||||||
| 생년 월일 (YYYY MMDD) | 성명 | 상시 근로자 (N/Y) | 상시 근로자 제외사유 | 단시간 근로자 유형 (0.5/0.75) | 내국인 (N/Y) | 수도권 근무지 (N/Y) | 근로계약 체결일 (YYYY MMDD) | 근로기간 (MM~MM) | 상시 근로자 근무 개월수 | 상시근로자별 계산한수 (÷①) |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근무 개월수 |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 (÷①) | 청년 | 장애인 (N/Y) | 고령자 (N/Y) | 경력 단절 근로자 (N/Y) | 북한 이탈 주민 (N/Y) | 정규직 전환자 (N/Y) | 육아 휴직 복귀자 (N/Y) | |||
| 과세연도 기준 청년여부 (N/Y)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청년여부 (N/Y) | 청년 제외시점 (YYYY MMDD)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8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제3쪽) |
| 작 성 방 법 |
| 1. "② 해당(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란: "()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 의 합계(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를 적습니다. 2. "④ 해당(직전) 청년 상시근로자 수"란: "()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 중 청년에 해당하는 계산한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3. "⑤ 해당(직전)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란: "()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산한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4. "⑥ 해당(직전) 고령자 상시근로자 수"란: "()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 중 고령자에 해당하는 계산한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5. "⑦ 해당(직전) 경력단절근로자 상시근로자 수"란: "()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 중 경력단절근로자에 해당하는 계산한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6. "⑧ 해당(직전) 북한이탈주민 상시근로자 수"란: "()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 중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계산한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7. "⑨ 해당(직전) 합계"란: "()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의 합계(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와 같아야 합니다. 8. "() 상시근로자 제외 사유"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서 적습니다. - "() 상시근로자"란에서 'N'을 선택한 경우 제외 사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를 적습니다.(ⓐ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단시간 근로자,ⓒ법인의 임원,ⓓ최대주주(출자자) 및 그 친족,ⓔ원천징수사실 미확인 근로자 등,ⓕ기타) 9. "() 단시간근로자유형"란: 단시간근로자 중 ()상시근로자가 'Y'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월 평균 근로시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전 과세연도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0.5 나. 가목의 단시간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0.75 * 단시간근로자: 1주동안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10. "⑯() 내국인"란: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국적 무관) 11. "⑰() 수도권근무지"란: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인 경우 Y로, 그 외의 경우 N으로 적습니다. 12. "⑳() 상시근로자 근무개월수"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6항에 따른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무개월수(단시간근로자 유형의 경우 0.5(0.75)×근무개월수)를 적습니다. 13. "()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란: "()상시근로자 근무개월수"를 "① 해당(직전) 과세연도 개월수"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14. "㉒() 청년등 상시근로자 근무개월수"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6항에 따른 해당 청년등 상시근로자 근무개월수를 적습니다. 15. "()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란: "()상시근로자 근무개월수"를 "① 해당(직전) 과세연도 개월수"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16. "() 과세연도 기준 청년여부"란: 해당 연도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군필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7.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청년여부"란: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군필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8. " 청년 제외시점"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8제4항제1호에 따라 청년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초로 청년에서 제외되는 일자를 적습니다. 예시) 생일이 1990년 5월 28일인 직원(군미필)의 근로계약 체결일이 2025년 4월 1일인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해당 칸에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또는 2년이 지난 20280401 또는 20270401을 적습니다. 19. "() 장애인"란: 장애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0. "() 고령자"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21. "() 경력단절근로자"란:「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제2항에 따라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 결혼・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2. "() 북한이탈주민"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 23. "() 육아휴직 복귀자"란:「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제5항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 육아휴직기간 6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24.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청년여부"란: 2024년 이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청년여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N"을 적습니다. 25. " 청년 제외시점"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8제4항제1호(근로계약체결일 기준 청년간주 개정규정은 미적용)에 따라 청년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초로 청년에서 제외되는 일자를 적습니다. 예시) 생일이 1990년 5월 28일인 직원(군미필)은 2025년 5월 27일까지 청년이고 2025년 5월 28일부터는 청년이 아니므로 해당 칸에는 '20250528'을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