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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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5서식] <개정 2018. 3. 21.> | ||||||||
| 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 ||||||||
| (앞쪽) | ||||||||
| ❶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❷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 ||||||||
|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 ||||||||
| ⑥ 해당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 ⑦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 ⑧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 ||||||
|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 ||||||||
| ⑨ 해당 과세연도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 ⑩ 직전 과세연도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 ⑪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 ||||||
| 3.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 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⑬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⑭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 ||||||
| 4. 공제세액 계산 | ||||||||
| ⑮ 공제대상 인원 [Min(⑧,⑪,⑭)] | ⑯ 1인당 공제금액 | ⑰ 공제세액 (⑮×⑯)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제11항에 따라 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3.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전체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⑫란부터 ⑭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5. ⑯ 1인당 공제금액란에는 2017.4.1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가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그 외 기업은 300만원을 적고 그 이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500만원, 그 외 기업은 200만원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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