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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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5. 22.> | |||||||||||||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
| ※ 제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5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❶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❷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신청 내용 | |||||||||||||
| 구 분 | 근거법령 | 코드 | ⑥ 감면율 | ⑦ 대상세액 | ⑧ 감면세액 |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 영 제5조제26항 | 11O |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 영 제5조제26항 | 111 | |||||||||||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영 제5조제26항 | 174 |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영 제5조제26항 | 13E |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영 제6조제8항 | 112 | |||||||||||
|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 영 제11조제6항 | 13J | |||||||||||
|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 영 제11조제6항 | 13K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영 제11조의2제10항 | 17C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영 제11조의2제10항 | 179 | |||||||||||
|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 영 제27조의2제4항 (2007.2.28. 대통령령 제 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90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구 영 제30조의2제7항 | 192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 전환에 대한 감면 | 구 영 제30조의2제7항 | 13A | |||||||||||
|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 영 제58조제11항 | 13F | |||||||||||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안으로 이전) | 영 제60조제9항 (구 영 제60조제5항 포함) | 116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 구 영 제60조제5항 | 169 | |||||||||||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 영 제60조제9항 (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 108 | |||||||||||
|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영 제60조의2제16항 (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 109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영 제61조제8항 | 117 |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 영 제63조제7항 | 104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5쪽 중 제2쪽) | ||||||||
| 구 분 | 근거법령 | 코드 | ⑥ 감면율 | ⑦ 대상세액 | ⑧ 감면세액 |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 영 제64조제8항 | 107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 영 제65조제5항 | 11B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 영 제65조제5항 | 119 | ||||||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영 제79조의7제2항 | 11L | ||||||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 영 제79조의7제2항 | 11M | ||||||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 법 제85조의2제6항 (2019.12.31.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1A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 영 제96조제8항 | 13I | ||||||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 영 제96조의2제5항 | 13N | ||||||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 영 제99의8제7항 | 11N | ||||||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 영 제99의8제7항 | 13S | ||||||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영 제99조의10제5항 | 17D | ||||||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 영 제102조 | 124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철수방식) | 영 제104조의21제13항 | 11F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유지방식) | 영 제104조의21제13항 | 11H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영 제116조의14제5항 | 181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영 제116조의14제5항 | 13P | ||||||
|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 영 제116조의15제8항 | 182 | ||||||
|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 영 제116조의15제8항 | 13Q | ||||||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 영 제116조의15제8항 | 158 | ||||||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영 제116조의21제7항 | 197 | ||||||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영 제116조의21제7항 | 13R | ||||||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 영 제116조의21제7항 | 198 | ||||||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또는 낙후지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영 제116조의21제7항 | 1D2 | ||||||
| (5쪽 중 제3쪽) | ||||||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영 제116조의21제7항 | 1E1 | ||||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 영 제116조의21제7항 | 1D3 | ||||
| 해양박람회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영 제116조의21제7항 | 1D4 | ||||
| 해양박람회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영 제116조의21제7항 | 1E2 | ||||
| 해양박람회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 영 제116조의21제7항 | 1D5 | ||||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영 제116조의21제7항 | 1D6 | ||||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영 제116조의21제7항 | 1E3 | ||||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 영 제116조의21제7항 | 1D7 | ||||
| 평화경제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영 제116조의21제7항 | 1D8 | ||||
| 평화경제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영 제116조의21제7항 | 1E4 | ||||
|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지행자에 대한 감면 | 영 제116조의21제7항 | 1D9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영 제116조의25제8항 | 11C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영 제116조의25제8항 | 13T | ||||
| 금융중심지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영 제116조의26제11항 | 11G | ||||
| 금융중심지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영 제116조의26제11항 | 13U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영 제116조의27제8항 | 17A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영 제116조의27제8항 | 13H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영 제116조의27제8항 | 17B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영 제116조의27제8항 | 13V | ||||
|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영 제116조의36제8항 | 1D1 | ||||
|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영 제116조의36제8항 | 1C1 | ||||
| 기타 | 164 | |||||
| 세액감면 합계 | 1A4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5쪽 중 제4쪽) | |||||||||||||||||||||||
|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 , , , 부터 까지에 대해 적용) - 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2019.1.1. 전 입주기업은 제외함 (A방식) , 는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A방식) - , , 부터 까지의 경우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A 방식에 의해 한도를 계산하되, 2019.1.1. 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B 방식(종전규정)에 의해 한도를 계산함 | |||||||||||||||||||||||
|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 |||||||||||||||||||||||
| 전체 감면한도 계산 | |||||||||||||||||||||||
| A | 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 ||||||||||||||||||||||
|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 |||||||||||||||||||||||
| ⑬ 고용기준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 우수 인력 및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 |||||||||||||||||||||||
| ⑭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⑬) | |||||||||||||||||||||||
| B | 일반기업 | 서비스업 | |||||||||||||||||||||
| ⑮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 일반감면한도 (=) | ||||||||||||||||||||||
|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 투자누계액(⑮ × 100%) | ||||||||||||||||||||||
|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 투자누계액(⑮ × 20%) |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Max [, ]) |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⑭ - ⑩) 또는 ( - ⑩) 또는 ( - ⑩)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 계산 | |||||||||||||||||||||||
| 구 분 |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 합계 | 개월수 | 상시 근로자수 (=÷) | |||||||||||||||||||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
| 해당 과세연도 | |||||||||||||||||||||||
| 직전 과세연도 | |||||||||||||||||||||||
|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500만원 ×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 |||||||||||||||||||||||
|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감소 적용 전) |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당 차감액 |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 감면한도 (1억원 - 500만원 × ) | ||||||||||||||||||||
| 1억원 | 500만원 | ||||||||||||||||||||||
| 사회적기업ㆍ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 | |||||||||||||||||||||||
|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2000만원 ×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의 상시근로자 수 | |||||||||||||||||||||||
|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적용 전) | 상시근로자 수 인원당 증가액 | 상시근로자 수 | 감면한도 (1억원 + 2000만원 × ) | ||||||||||||||||||||
| 1억원 | 2000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5쪽 중 제5쪽) | |||||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감면한도 계산 |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 |||||
| 투자기준 감면한도 ( × 70%) | |||||
| 고용기준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한 공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감면한도 ( + ) | |||||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감면한도 계산 |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 |||||
| 투자기준 감면한도 ( × 70%) | |||||
| 고용기준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 포함)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 + ) | |||||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1. 신청 내용별로 "⑥ 감면율"란, "⑦ 대상세액"란과 "⑧ 감면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 "⑧ 감면세액"과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6.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8. , ❼, ❽ 감면한도 계산 시 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9. 근거법령란에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뜻하며, "구 영"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10. " 상시근로자 수"란: 상시근로자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의 합(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부표] <개정 2021. 3. 16.> | ||||||||||
| 기술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1. 신청인 현황 | ||||||||||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과세연도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④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 2. 이전ㆍ대여한 기술의 종류 | ||||||||||
| [ ] 특허권 | [ ] 실용신안권 | [ ] 기술비법 | [ ] 기술 | |||||||
| 3. 기술이전ㆍ대여에 관한 사항 | ||||||||||
| ⑤ 공통 | ||||||||||
| 가.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 ] 여 [ ] 부 | |||||||||
| ⑥ 이전ㆍ대여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 ||||||||||
| 가.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 특허번호 | 이전ㆍ대여금액 합계 | ||||||||
|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여부 | 등록번호 | 이전ㆍ대여금액 합계 | ||||||||
| ⑦ 이전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및 대여한 기술이 기술비법인 경우 | 이전ㆍ대여금액 합계 | |||||||||
|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 금 액 (원) | 기 준 | 적격 여부 | |||||||
| 500억 원 이하 | [ ] 여 [ ] 부 | |||||||||
|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 금 액 (원) | 기 준 | 적격 여부 | |||||||
| 70억 원 이하 | [ ] 여 [ ] 부 | |||||||||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ㆍ관리 여부 | [ ] 여 [ ] 부 | |||||||||
| 작 성 방 법 | ||||||||||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술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하기 위해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이전ㆍ대여한 기술의 종류는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다.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이전ㆍ대여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라목의 기술은 "기술대여"에 따른 감면(면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허번호는 이전ㆍ대여한 특허권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이전ㆍ대여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3. 등록번호는 이전ㆍ대여한 실용신안권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이전ㆍ대여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4.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5.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이전ㆍ대여한 기술과 같은 종류의 기술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이전ㆍ대여금액 합계에서 손실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손실금액은 손실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공제하고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한 손실금액은 제외하며, 이전ㆍ대여금액 합계액 보다 손실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전ㆍ대여금액 합계는 "0"원으로 기재하고 차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합니다).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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