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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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8호의12서식] <개정 2026. 3. 20.> | |||||||||||||||
|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사용시간 실적 자료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제출기업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⑦ 투자시설 | ⑪ 투자종류 | ⑭ 사용시간 | |||||||||||||
| ⑧ 연번 | ⑨ 시설명 | ⑩ 투자금액 | ⑫ 종류 | ⑬ 기술연번 | ⑮ 측정기간 | ⑯ 총 사용시간 (⑰+⑱+⑲) | ⑰ 국가 전략기술 | ⑱ 신성장 ㆍ원천기술 | ⑲ 일반기술 등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6항에 따라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실적 자료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이 서식은 [별지 제8호의9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에서 "⑧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 또는 해당기술 사용 제공 서비스 외의 서비스 제공 또는 해당기술 외의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 여부"에 ‘사용’이라고 적은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해 작성합니다. 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 연번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합니다. 2. 아래의 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시설별로 연번에 따라 사용시간을 작성합니다. 3. “⑫ 종류”란: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해당하는 시설을 적습니다. 4. “⑬ 기술연번”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 또는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참고하여 투자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연구개발 대상에 해당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적습니다. 5. “⑮ 측정기간”란: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는 2025년 7월 1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6. “⑯ 총 사용시간”란: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총 사용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을 적습니다. 7. "⑰ 국가전략기술”란: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적습니다. 8. “⑱ 신성장ㆍ원천기술”란: 해당 시설을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동시에 사용한 시간은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으로 봅니다. 9. “⑲ 일반기술 등”란: 총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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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4: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