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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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1)] <개정 2023. 3. 20.>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 |||||||||||||||||||||||||||||||||||||
| (경 유) | |||||||||||||||||||||||||||||||||||||
|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 |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특례가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6항 및 제7항의 사유가 있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징수특례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소(거소) | |||||||||||||||||||||||||||||||||||||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일 | |||||||||||||||||||||||||||||||||||||
| 1.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전ㆍ후 체납액 및 납부의무 면제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 |||||||||||||||||||||||||||||||||||||
| 순서 | 세목 | 납부번호 | 특례 적용 전 체납액(①) | 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 (②=①-③) | 납부의무 면제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③) | ||||||||||||||||||||||||||||||||
| 계 | |||||||||||||||||||||||||||||||||||||
| 1 | |||||||||||||||||||||||||||||||||||||
| 2 | |||||||||||||||||||||||||||||||||||||
| 3 | |||||||||||||||||||||||||||||||||||||
| 4 | |||||||||||||||||||||||||||||||||||||
| 5 | |||||||||||||||||||||||||||||||||||||
|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승인 | |||||||||||||||||||||||||||||||||||||
| 순서 | 세목 | 납부번호 | 징수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②) | 분납 승인 체납액(④=②-⑤) | 분납 적용 제외 체납액(⑤) | ||||||||||||||||||||||||||||||||
| 계 | |||||||||||||||||||||||||||||||||||||
| 1 | |||||||||||||||||||||||||||||||||||||
| 2 | |||||||||||||||||||||||||||||||||||||
| 3 | |||||||||||||||||||||||||||||||||||||
| 4 | |||||||||||||||||||||||||||||||||||||
| 5 | |||||||||||||||||||||||||||||||||||||
| ※ 분납 적용 제외 체납액(⑤)은 분납승인 체납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완납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3. 징수특례 적용(분납승인 체납액)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별지 상세목록 참고) | |||||||||||||||||||||||||||||||||||||
| 분납기간 | 분납 횟수 | 분납 허용 내국세ㆍ농특세 | 매월 납부할 금액 | ||||||||||||||||||||||||||||||||||
| 차수 | 납부기간 | 분납할 금액 | |||||||||||||||||||||||||||||||||||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별지] 징수특례 적용 후 분납일자별 납부할 금액 상세 목록 (단위 :원) | ||||||
| 분납 대상 체납액 | 납부할 금액 | |||||
| 세목 (납부번호) | 납부기한 | 금액 | 분납횟수 | 분납기간 | 분납세액 | 국세계좌 |
| 안내말씀 | ||||||
| 1. 횟수별 납부할 금액을 분납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않은 경우 징수특례[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면제 및 분납 허용]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분납(징수특례) 대상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기준일 이후 체납액 및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만 남아있는 체납액 등)에는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및 공매 등 강제징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부의무성립일이 ’19.12.31. 이전인 경우 매월 가산금 부과 3 국세계좌 납부 안내 - 국세계좌는 이체은행을 "국세"로 선택하시면 거래은행과 무관하게 납부 가능합니다.(인터넷전문은행, 증권사 제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2)] <개정 2021. 3. 16.>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 | ||||||||||||||||||||||||
|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년 월 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내용 | ||||||||||||||||||||||||
| 세목 | 납부번호 | 납부기한 | 체납액(원) | |||||||||||||||||||||
| 계 | ||||||||||||||||||||||||
| 체납액 납부의무 징수특례 심의결과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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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비공개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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